- 김희선 질서위원장 “학력, 목사안수 여부 불분명”
이에 김 장로는 지난 6월 8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번 고소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김노아 목사는 지난 한기총 제22대, 제23대 대표회장 선거에 연이어 출마했지만, 엄기호 목사에 패배한 바 있다. 김노아 목사는 후보 당시 목사 안수 및 학력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며, 이에 질서위원장 김희선 장로는 이 문제를 공론화 하고 이를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장로는 “김노아 목사가 졸업 및 목사 안수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자 1984년에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졸업장을 제시했는데, 이는 김노아 목사 스스로 주장한 목사고시 합격년도(1980년)보다 4년이나 빠르다”면서 “김노아 목사의 이력이 가짜임이 드러난 것이며, 이 외에도 그의 신학교 학력과 목사안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김노아 목사 스스로의 발언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목사가 자신의 신학교 졸업연도는 1974년, 1977년, 1984년으로 바꿔 말하고 있으며, 목사안수와 관련해서는 1981년에 받았다고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1987년이라 주장한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그의 주장은 학력과 목사안수 이력이 가짜임이 드러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노아 목사는 신학교 졸업학력과 목사 자격이 없어 대표회장 후보로 나올 수 없음에도, 자신이 신학교 졸업학력과 목사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보등록서류를 제출해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김노아 목사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장로는 검찰을 향해 “앞서 한기총에서 김노아 목사의 졸업사실을 확인코자 합동보수측 신학교에 확인 했으나, 사실확인이 안된다거나, 정식 명단에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뿐 아니라, 김 장로는 질서위원장으로서 한기총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지난 한기총 선거에서 이뤄진 모든 불법행위 및 금품 수수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함께 책임을 묻겠다”면서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수수한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고, 해당 인사들은 상황에 따라 5년간 회원 자격 정지는 물론 영구제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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