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기총 회원 가입 실사 “더욱 엄격해 진다”

  • 기자
  • 입력 2018.07.13 11:01
  • 글자크기설정

  • 실사위 첫 모임, ‘금품 수수’ 및 ‘그릇된 관행’ 절대 금지

크기변환_실사위.jpg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의 회원 가입이 매우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 실사위원회(위원장 김정환 목사)는 지난 713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한기총 사무실에서 첫 번째 위원회를 열고, 회원 가입 자격을 기준에 입각에 철저히 심사키로 결의했다.

특히 과거 일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실사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의 뜻을 밝히며, 투명하고 엄격한 회원 실사를 다짐했다.

실사위원장 김정환 목사는 앞으로 회원 실사에 있어 어떠한 금품수수도 용납지 않을 것이다. 혹여 적발될 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다단순 징계 차원을 넘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근래 잦아든 한기총 혼란의 원인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결과임을 지적하며, 회원 가입 단계부터 이를 철저히 지킬 것을 지시했다.

특히 회원 교단 내 분쟁이 있을 시 개인적 친분이나, 관계를 이용해 특정인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히며 명확한 실사를 통해 모두가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해 교단은 200교회 이상, 10개 노회(지방회), 교인 1만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는 회원 1만 명과 5년 이상 공인된 실적이 없으면 가입 자격이 안된다.

공인된 실적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실사위는 가입을 신청한 2개 단체와 교단 등에 대한 서류 심사를 진행 했으며, 한기총 운영세칙 제1조와 2조에 의거 가입 자격과 절차에 따른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한편 회원의 가입 절차의 경우 한기총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며, 교단은 헌법(교리, 신조), 단체는 정관(회칙), 가입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 사본, 본회 임원이 소속한 회원 2개 교단이나 잔체의 추천서, 교세 현황(교단은 교회 실명 및 교인 수, 단체는 지부별 현황 및 회원명부), 임원 인적 사항, 대표 및 총무 이력서, 사무실과 상근 직원 현황 및 연락처, 서약서, 교단 신학교 현황, 단체의 산하 기관현황, 연혁과 실적 등 중빙 자료 등을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한기총 사무처는 제출된 서류를 실사위원회에 이첩해 심사를 한다.

ⓒ 교회연합신문 & www.ecumenicalpres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한기총 회원 가입 실사 “더욱 엄격해 진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