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사위 첫 모임, ‘금품 수수’ 및 ‘그릇된 관행’ 절대 금지
특히 과거 일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실사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의 뜻을 밝히며, 투명하고 엄격한 회원 실사를 다짐했다.
실사위원장 김정환 목사는 “앞으로 회원 실사에 있어 어떠한 금품수수도 용납지 않을 것이다. 혹여 적발될 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다”며 “단순 징계 차원을 넘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근래 잦아든 한기총 혼란의 원인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결과임을 지적하며, 회원 가입 단계부터 이를 철저히 지킬 것을 지시했다.
특히 회원 교단 내 분쟁이 있을 시 개인적 친분이나, 관계를 이용해 특정인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히며 “명확한 실사를 통해 모두가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해 교단은 200교회 이상, 10개 노회(지방회), 교인 1만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는 회원 1만 명과 5년 이상 공인된 실적이 없으면 가입 자격이 안된다.
공인된 실적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실사위는 가입을 신청한 2개 단체와 교단 등에 대한 서류 심사를 진행 했으며, 한기총 운영세칙 제1조와 2조에 의거 가입 자격과 절차에 따른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한편 회원의 가입 절차의 경우 한기총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며, 교단은 헌법(교리, 신조), 단체는 정관(회칙), 가입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 사본, 본회 임원이 소속한 회원 2개 교단이나 잔체의 추천서, 교세 현황(교단은 교회 실명 및 교인 수, 단체는 지부별 현황 및 회원명부), 임원 인적 사항, 대표 및 총무 이력서, 사무실과 상근 직원 현황 및 연락처, 서약서, 교단 신학교 현황, 단체의 산하 기관현황, 연혁과 실적 등 중빙 자료 등을 사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한기총 사무처는 제출된 서류를 실사위원회에 이첩해 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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