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헌정질서 위배, 폐기 당연”
미래목회포럼은 지난 7월 19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정책 및 난민 정책 등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강한 비판을 가했다.
현재 초안이 발표된 기본계획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에 위배되므로 폐기해 달라”고 요청하며 “기본계획이 무절제한 인권개념으로 경도되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최우선적인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미래목회포럼은 기본계획에 절차적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안한 기본계획안을 이유없이 폐기하고, 소수 NGO단체와 18차례나 비공개로 작성한 편향된 기본계획으로 국정전반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은 찾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법체계의 충돌을 우려했다. 미래목회포럼은 법무부가 NGO도,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닌 행정부의 핵심 기관임을 전제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작위적인 불분명한 개념위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 조장하는 차별금지법령을 강제한다면, 거짓으로 인류사회의 상식과 사회적 통념을 부정하는 불의한 일이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들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슬람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자국민을 먼저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미래목회포럼은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일부다처제를 신봉하는 종교를 허용하는 것은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난민 수용문제는 사회통합을 깨는 것 때문에 한국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갈등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멘 청년들을 난민으로 인정한다해도 이슬람 신앙을 유지하고 분리주의를 주장할 수 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정교일치의 이슬람 국가체제를 세우는 것에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목회포럼은 정부를 향해 “우리 국민이 상대국에 무비자로 갈 수 있나? 마음대로 종교활동과 선교를 할 수 있나? 직업 알선을 요구할 수 있나?”라며 “이 모든 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이슬람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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