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정현 목사 대법원 판결에 교계 비난 거세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이하 한목협, 대표회장 이성구 목사)와 한미준21(대표 정성진 목사)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의 자격에 관한 대법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오정현 목사 사태에 대해 한국교회 대표 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목협은 사랑의교회 당회원 앞으로 보낸 ‘한목협 소속 13개 교단 목회자들의 마음을 담은 격려의 글’에서, “(오정현 담임목사의 목사직에 대해) 1,2심에서 무죄선고(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일을 두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목사의 자격을 세속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목협은 “목사의 임직에 관한 권한은 노회만이 가지는 것으로 노회 외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일이고, 더구나 세속 재판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와 권한은 없다”며, “이런 일을 두고 정교분리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목사의 직에 관한 판단은 법원이 다룰 사안이 아니고 전적으로 교회의 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선언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목협은 “교회는 원리상 하나의 교회이므로 한 교단이 인정한 일은 다른 교단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에서부터 목사였던 사람을, 그리고 국내에서 십 수 년간 목회한 사람을 두고 이제 와서 목사 자격 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고소할 핑계거리(시빗거리)를 찾는 것 이외 아무 것도 아니다”라며, 심지어 “그를 담임목사로 모셨던 사람들이, 혹은 그를 목사로 인정하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목협은 “대법원의 이런 행위가 비난 받아야 마땅한 것은 이 사건이 용납될 경우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라며, “목사 임직이라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교회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지금 발생한다면 다음 세대는 그 어떤 고유한 사역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선교에 치명상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미준21은 ‘사랑의교회 당회원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대법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한미준21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과 총신대학원은 타 교단 목사의 편목편입에 있어 전통적인 관례상 교단 발전에 기여한 교회나 목사에게 유통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였고, 특별한 상황하에서 교단 규정 범위 안에서의 ‘편목 편의’를 적용하였다”며, “그 예로 2005년 합동과 개혁교단 통합시의 예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준21은 “하물며 미국 PCA소속 남가주사랑의교회를 15년간 담임하였고, 2002년 편목과정을 거쳐 16년간 교단 발전에 기여하며 목회활동을 한 목사에게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편목문제를 문제 삼는 것은 모종의 정치적인 음해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으며, 대법원이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내린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판결 명분(헌법상의 원칙)을 떠나 법의 공평성과 정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법원이 그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킨 안타까운 결정이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준21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동서울노회, 그리고 사랑의교회 당회가 진행한 모든 결정을 지지하며 사법부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을 내려 법의 정의와 공정성을 해치는 선례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전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주요 교단과 단체, 연합기관에 이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갱신과 섬김을 위해 힘쓰며 가장 건강한 기구로 손꼽히는 한목협과 젊은 목회자들과 신학생 등 한국교회의 미래와 다음세대의 선교를 위해 힘써온 한미준21이 오정현 목사의 자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법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목협은 사랑의교회 당회원 앞으로 보낸 ‘한목협 소속 13개 교단 목회자들의 마음을 담은 격려의 글’에서, “(오정현 담임목사의 목사직에 대해) 1,2심에서 무죄선고(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일을 두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목사의 자격을 세속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목협은 “목사의 임직에 관한 권한은 노회만이 가지는 것으로 노회 외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일이고, 더구나 세속 재판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와 권한은 없다”며, “이런 일을 두고 정교분리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목사의 직에 관한 판단은 법원이 다룰 사안이 아니고 전적으로 교회의 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선언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목협은 “교회는 원리상 하나의 교회이므로 한 교단이 인정한 일은 다른 교단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에서부터 목사였던 사람을, 그리고 국내에서 십 수 년간 목회한 사람을 두고 이제 와서 목사 자격 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고소할 핑계거리(시빗거리)를 찾는 것 이외 아무 것도 아니다”라며, 심지어 “그를 담임목사로 모셨던 사람들이, 혹은 그를 목사로 인정하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목협은 “대법원의 이런 행위가 비난 받아야 마땅한 것은 이 사건이 용납될 경우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라며, “목사 임직이라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교회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지금 발생한다면 다음 세대는 그 어떤 고유한 사역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선교에 치명상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미준21은 ‘사랑의교회 당회원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대법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한미준21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과 총신대학원은 타 교단 목사의 편목편입에 있어 전통적인 관례상 교단 발전에 기여한 교회나 목사에게 유통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였고, 특별한 상황하에서 교단 규정 범위 안에서의 ‘편목 편의’를 적용하였다”며, “그 예로 2005년 합동과 개혁교단 통합시의 예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준21은 “하물며 미국 PCA소속 남가주사랑의교회를 15년간 담임하였고, 2002년 편목과정을 거쳐 16년간 교단 발전에 기여하며 목회활동을 한 목사에게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편목문제를 문제 삼는 것은 모종의 정치적인 음해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으며, 대법원이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내린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판결 명분(헌법상의 원칙)을 떠나 법의 공평성과 정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법원이 그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킨 안타까운 결정이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준21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동서울노회, 그리고 사랑의교회 당회가 진행한 모든 결정을 지지하며 사법부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을 내려 법의 정의와 공정성을 해치는 선례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전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주요 교단과 단체, 연합기관에 이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갱신과 섬김을 위해 힘쓰며 가장 건강한 기구로 손꼽히는 한목협과 젊은 목회자들과 신학생 등 한국교회의 미래와 다음세대의 선교를 위해 힘써온 한미준21이 오정현 목사의 자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법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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