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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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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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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연, “법과 정의가 짓밟혔다” 교계 반발

명성교회 세습이 결국 용인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측(총회장 최기학 목사) 총회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은 지난 8월 7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총 15명의 재판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8, 반대 7로 결론 났다.
세습방지법을 초월한 이번 결과에 대해 온 교계는 충격에 빠졌다. 통합측 유명 목회자들은 통탄을 금치 못하며, 명성교회의 즉각적인 탈퇴를 요구했으며, 세습에 반대한 7명의 재판위원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합측 신학의 요람인 장신대학교 학생들이 받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절대 반대를 외친 학생들은 법을 초월해 세습이 용인되는 이번 결과를 두고, 상당한 반발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진다.
학생들과 함께 명성교회의 세습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온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재판한다는 자들에 의하여 짓밟힌 법과 정의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의 부와 권력에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세반연은 “그들은 정의로운 판결을 간절히 촉구하는 부르짖음에 귀를 닫았고,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는 일에 눈을 감았다”면서 “불의 앞에 무기력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결정은 한국교회가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민낯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습의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총회 재판국장은 공정성 있게 법과 양심의 원칙을 따라 판결했다고 주장했다”면서 “법리적 설명이 부실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의심스러운 이 판결은 한국교회의 개혁을 꿈꾸는 젊은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세습반대 절규를 외면한 유전무죄의 판결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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