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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놓고 총실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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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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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 직무대행 “총특재 판결 무효” 반발

감리교가 또다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되며, 이철 목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들어섰지만, 이 목사의 직무대행이 무효로 돌아가며, 또다시 혼란에 빠진 바 있다.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최근 ‘2018총특행03 직무대행선출무효 및 정지 판결) 주문’을 통해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 제32회 총회 제5차 실행부위원회 결의를 무효로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감리교 총실위원회 임시의장 강승진 감독(서울연회)이 오는 9월 7일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제7차 회의를 소집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 [648] 제148조(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 7항에 따르면 감독회장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실위를 소집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새로운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움직임에 이철 목사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총특재 판결이 무효라며, 자신의 직무대행 직위가 여전히 유효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철 목사는 지난 8월 27일 목회서신을 통해 “홍성국 전 위원장 등 총특재 위원이 아닌 자들이 선고한 것은 판결 자체로서 당연 무효다”며 “강승진 감독님이 주도하여 총특재의 판결을 마치 유효한 것처럼 단정하면서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배제하고 총실위를 불법적으로 소집한 것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전명구 목사 역시 감독회장 역시 아직 사퇴하지 않고, 감독회장 재선거를 추진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오는 7일로 예정된 총실위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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