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남노회 직전노회장 등 입장문 발표
서울동남노회 일부 회원들이 통합측 총회의 명성교회 관련 결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통합측은 금번 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적법하다고 결정한 재판국 판결을 취소하고,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한 바 있으며,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안을 반려한 서울동남노회 헌의원회 결정이 위법이라는 규칙부 해석도 받지 않은 바 있다.
‘서울동남노회 직전노회장 및 노회를 사랑하는 총대 일동’ 명의로 발표된 본 입장문에서는 먼저 서울동남노회와 관련된 제103회 총회 결의가 “위법이며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103회 총회가 본 노회와 관련된 헌법위원회의 최종 해석과 규칙부의 최종 해석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의하고, 심지어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확정 판결을 총대들의 결의로써 번복하려 시도했다”며 “이는 불법이며 법률상 무효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회재판국 판결 역시 번복될 수 없음을 명시했다. 이들은 “총회재판국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됐다(헌법 제34조 2항). 이는 교단 헌법상 최종적 결론으로, 그 누구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며 “총회 결의로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번복할 수도 없다. 교단 헌법 등 법 규정에서 허용되는 재심 절차 외에 총회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 헌법 제3조 8항의 권징 사유가 되는 죄과를 범하는 것으로 책벌 대상이다”고 말했다.
‘서울동남노회 직전노회장 및 노회를 사랑하는 총대 일동’ 명의로 발표된 본 입장문에서는 먼저 서울동남노회와 관련된 제103회 총회 결의가 “위법이며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103회 총회가 본 노회와 관련된 헌법위원회의 최종 해석과 규칙부의 최종 해석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의하고, 심지어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확정 판결을 총대들의 결의로써 번복하려 시도했다”며 “이는 불법이며 법률상 무효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회재판국 판결 역시 번복될 수 없음을 명시했다. 이들은 “총회재판국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됐다(헌법 제34조 2항). 이는 교단 헌법상 최종적 결론으로, 그 누구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며 “총회 결의로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번복할 수도 없다. 교단 헌법 등 법 규정에서 허용되는 재심 절차 외에 총회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 헌법 제3조 8항의 권징 사유가 되는 죄과를 범하는 것으로 책벌 대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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