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학대의 동성애자 ‘입학제한’을 막지 말라
최근 예장 통합 소속의 호남신학대학교가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 ‘성경에서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지난 7월에 넣었다가, 한 달 만에 제외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문제를 삼음으로 지워졌다고 한다.
대교협은 4년제 대학의 학사, 재정, 시설 등 중요 관심사에 대하여 대학 간 상호 협력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 공공성, 책무성을 강화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단체이다.
그렇다면, 호남신학대학교는 4년제 대학이면서, 기독교 교육과 지도자 배출을 목적으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학교인바, 당연히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는 ‘동성애자’를 제외시키는 것에 대하여, 과도하게 간섭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호남신대가 학생모집 요강에다 동성애자를 배제시키려는 것은, 지난 해 이 학교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 교단 총회가 결의한대로, ‘동성애자를 학교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의에 따른 것인데, 이를 대교협이 가로막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학대학이 존립하는 이유는,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의 교육과 신학을 통한 기독교 지도자의 배출이다. 그렇다면 그 지도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또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와 신앙과 양심의 자유(헌법 제12조)에 따른 것인데, 이것을 제어할 권리가 대교협에 있는 것인가?
이렇듯 신학대학의 존립 이유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그 소속된 교단과 학교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대교협은 그 단체가 세워진 목적대로, 학교 간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는 수준에서 교류하면 되고, 신학대학의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하여 예장 통합교단은 분명한 교단의 입장을 밝혀야 하며, 호남신학대학도 학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삶과 도덕과 윤리와 자질에 관한 것을 결코 양보할 수는 없다고 본다.
천주교에서는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 거부에 관한 것을 지난 2005년부터 교황의 훈령으로 엄하게 제한하고 있다.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훈령에 따르면, ‘동성애 행위를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이며, 자연법에 거스리는 것으로 여겨 왔고, 동성애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또는 ‘게이 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신학교나 성품(聖品)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대교협이 이런 천주교의 반동성애 정책과 동성애자의 가톨릭의 신학교 입학 제한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보인 적이 있는가? 제동을 걸 의사는 있는가?
대교협이 기독교를 가볍게 본 것이라면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사정을 몰라서 그리했다면, 당장 압력을 철회하여, 신학대학의 고유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마땅하다.
대교협은 4년제 대학의 학사, 재정, 시설 등 중요 관심사에 대하여 대학 간 상호 협력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 공공성, 책무성을 강화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단체이다.
그렇다면, 호남신학대학교는 4년제 대학이면서, 기독교 교육과 지도자 배출을 목적으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학교인바, 당연히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는 ‘동성애자’를 제외시키는 것에 대하여, 과도하게 간섭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호남신대가 학생모집 요강에다 동성애자를 배제시키려는 것은, 지난 해 이 학교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 교단 총회가 결의한대로, ‘동성애자를 학교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의에 따른 것인데, 이를 대교협이 가로막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학대학이 존립하는 이유는,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의 교육과 신학을 통한 기독교 지도자의 배출이다. 그렇다면 그 지도자가 될 사람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또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와 신앙과 양심의 자유(헌법 제12조)에 따른 것인데, 이것을 제어할 권리가 대교협에 있는 것인가?
이렇듯 신학대학의 존립 이유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그 소속된 교단과 학교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대교협은 그 단체가 세워진 목적대로, 학교 간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는 수준에서 교류하면 되고, 신학대학의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하여 예장 통합교단은 분명한 교단의 입장을 밝혀야 하며, 호남신학대학도 학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삶과 도덕과 윤리와 자질에 관한 것을 결코 양보할 수는 없다고 본다.
천주교에서는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 거부에 관한 것을 지난 2005년부터 교황의 훈령으로 엄하게 제한하고 있다.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훈령에 따르면, ‘동성애 행위를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이며, 자연법에 거스리는 것으로 여겨 왔고, 동성애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또는 ‘게이 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신학교나 성품(聖品)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대교협이 이런 천주교의 반동성애 정책과 동성애자의 가톨릭의 신학교 입학 제한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보인 적이 있는가? 제동을 걸 의사는 있는가?
대교협이 기독교를 가볍게 본 것이라면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사정을 몰라서 그리했다면, 당장 압력을 철회하여, 신학대학의 고유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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