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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총연 분쟁, 법인 대표자 기습 변경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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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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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 “이광용 목사 독단 문제” VS 이 목사측 “불법 좌시 않겠다”

한국 군소 장로교단의 최대 연합단체인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이하 예장총연)가 심각한 내분으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이사 및 회원들이 현 대표회장인 이광용 목사의 독단과 불법을 문제 삼아 1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강익 목사)를 구성하고, 이후 임시총회를 긴급 소집, 이 목사를 해임하고 김태경 목사를 새 대표자로 세운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임시총회 회의록을 근거로 법인 대표자까지 변경하며, 속전속결 사건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광용 목사측은 비대위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른 억측이며, 이들의 임시총회 모든 과정이 오히려 불법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 목사측은 법인 대표자 변경에 맞서 인천지법에 변경된 법인 대표자 김태경 목사를 상대로 총회결의등무효(본안)(대표자)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동시에 제기한 상황이다.

이번 예장총연 사태에서 먼저 행동에 나선 쪽은 비대위다. 비대위원장 이강익 목사를 필두로, 김태경, 강사랑 등의 예장총연 이사 5명이 주축이 되어 이광용 목사에 대한 불법 및 연합회 행정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7월 이후 수차례에 걸친 비대위 모임과 2차례의 임시총회를 통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 이를 공론화 시켰다.

이들의 제기한 문제의 쟁점은 회계 부정 배임 횡령 미주법인 말소 회원 직인 무단도용(사문서 위조) 등이다.

또한 반대로 이광용 목사측은 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무근임을 피력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정관과 규칙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양측 모두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강력히 주장을 피력한 바, 각 쟁점별로 핵심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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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총연 제19회 총회 전경> 
회계 부정 핵심은?

비대위원장 이강익 목사는 먼저 회계 부정에 대해 이광용 목사가 회계장부, 통장, 직인 등을 회계에 내주지 않아, 회계가 정당한 회계업무를 보지 못하게 할뿐더러, 이로 인해 회계 부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대위에 합류한 회계 김미랑 목사는 진술서에 본인은 201711월경부터 회계를 맡아 왔으나 회계장부 및 통장과 도장은 주지도 않아 장부와 통장, 도장을 달라고 했지만 주지 않았다행사를 해도 나는 한번도 헌금을 계수한 바 없고, 장부정리도 한 바 없으며, 지출결의서에 도장을 찍은 바도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광용 목사측은 통장과 직인 등을 사무실에 보관하는 것은 상식이며, 이를 회계가 개인보관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목사측은 연합회 행정사무규정 13(장부, 서류) 사무총장은 회계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고 2년간 보관한다 14(금전취급) 모든 금전의 보관은 연합회 명의로 은행에 예치되어야 한다. 단 통장과 인장은 사무실에 보관한다를 내세워 회계장부의 보관은 회계가 아닌 사무총장, 즉 사무근무자가 보관토록 되어 있고, 통장과 인장 역시 사무실에 보관하는 것이 규정이다고 주장했다.

이광용 목사는 규정상 장부와, 통장, 인장은 사무실 밖으로 내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기에 회계에게 틈날 때마다 사무실에 와서 장부를 검토하고 통장을 정리하라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를 무시한 건 오히려 회계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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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장 이강익 목사> 
미주법인 말소 됐나?

이번 분쟁에서 유독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 미주법인에 관한 부분이다. 당초 예장총연은 구 예장연 시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급한 법인을 사용해오다, 올 초 인천시 법인을 새로 취득해 예장총연으로 단체를 이어오고 있다. 금번에 비대위에서 김태경 목사로 대표자를 변경한 법인은 바로 인천시 인가 법인이다.

이번에 비대위가 문제를 제기한 곳은 미주 법인이다. 오랜 기간 예장총연의 법인으로 사용했던 미주법인이 애초 허가된 적이 없거나, 현재 말소상태라는 것으로, 그동안 이 목사가 이를 회원들에게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이강익 목사는 이광용 목사에게 미국법인 허가증을 보내 달라 공문을 발송했는데 답변이 없었다. 미국법인허가증이 없는 등기는 벌써 말소시켜야 했다면서 이를 구OO 목사, OO 목사 등에게 직접 확인했음에도, 이광용 목사는 죄악을 은폐하려고 비대위원들을 음해하는 망언들을 거리낌 없이 발설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 뿐 아니라, “현 미국법인의 상황이 ‘NO ACTIVE’ 즉 활동하지 않아 말소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미국법인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광용 목사측의 주장은 전혀 달랐다. 이 목사측은 기자들에게 최근 미국 관계자에게 받았다는 법인 허가증을 직접 보여주며, 법인이 허가된 적이 없다는 비대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여기에 ‘NO ACTIVE’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간 예장총연이 매년 수많은 행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고 활동했다는 것은 비대위가 더 잘 안다. 활동이 없다는 주장은 애초 말이 안된다면서 “‘NO ACTIVE’라는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이것이 말소를 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현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법인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직인 도용단체 달라 성립 어려워

이번 예장연 갈등을 촉발시킨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직인 도용이다. 이강익 목사 등 비대위측이 지난 2010년 이광용 목사가 기독교 전용 추모관, 즉 납골당의 분양의향서에 운영이사들의 직인을 무단으로 도용해 이를 작성했다고 고소까지 한 사건이다. 이 증서에 따르면 공증 및 모든 권한을 대표이사 이광용 목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곳에 이름을 올린 이강익 목사 등은 자신들은 이런 계약서에 대해 알지도 못하며, 직인을 내준 적도 없다며, 이광용 목사가 사익을 위해 직인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 계약은 실제 추진되지 않았고, 흐지부지 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강익 목사 등은 직인을 도용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이OO 목사가 이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이를 기각했다. 이광용 목사측은 검찰에서 판단했듯 애초 문제를 삼을 수 없는 부분이며, 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이사들도 다 인지했던 사안이었다고 반박했다.

허나 이번 사건은 애초 성립 자체가 어려운 것이 문제의 납골당 분향 의향서를 작성한 주체가 예장총연이 아닌 사)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이하 한부연)라는 점이다. 한부연은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를 주관하는 단체로, 이광용 목사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예장총연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사실상 예장총연이 한부연을 주도하고 있지만, 엄밀히 서로 다른 법인을 사용하는 상황에 이를 동일 단체로 볼 수는 없다. 그렇기에 이는 한부연에서 다뤄야 할 부분으로 이것을 예장총연의 문제로 삼는 것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

하지만 비대위는 허락없이 남의 직인을 무단으로 도용해 계약서에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며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죗값을 물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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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임시총회 논란, 불법 VS 독단

반대로 이광용 목사측은 비대위가 금번에 진행한 2차례의 임시총회가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임시총회가 불법이기에 이를 근거로 인천시 법인 대표자를 변경한 것 역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총회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합회 정관 제22(의결정족수)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예장총연의 재적회원은 125명으로 최소 63명 이상이 출석해야 총회 결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대위가 김태경 목사를 대표자로 선출한 임시총회의 총 참석자는 13명이다. 총회 개의 정족수에 한참 미달한 것이다.

또한 이번 임시총회 일정이 일부 회원들에게만 전달되었을 뿐, 대다수의 회원들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전 회원에게 이를 공지하지 않은 것 역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적법성 논란을 떠나 임시총회를 무리하게나마 열어 대표자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주목해 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광용 목사가 너무 오랜 기간 연합회를 독식했다는데 있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갱신이 필요한데, 예장총연은 이것이 완전히 가로 막힌 상황이다면서 비대위의 활동과 임시총회는 연합회 변화에 대한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하고 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나마 연합회 회원들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광용 목사측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일부 인사가 대표회장 자리를 욕심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벌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광용 목사측은 오는 111일 제20회를 소집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기총, 한기연, 한교총 등 교계 대표 연합기관들의 분열에 이어 군소 장로교단 대표 연합체인 예장총연마저 분열할 기미를 보이며, 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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