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측 “감독 복귀 불법 재확인”, 김 목사측 “항소할 것”
법원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해 “감독 지위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월 15일 성락교회 개혁측이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7가합112004’ 감독지위부존재확인(본안)에서 김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이라는 개혁측의 주장을 인용했다. 여기에 김기동 목사가 임명한 수석총무 김OO 목사와 사무처장 박OO 목사에 대한 지위 부존재도 확인했다.
김기동 목사의 ‘감독 지위’ 여부는 근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성락교회 사태의 최대쟁점으로 현재 발생하는 있는 수십건의 크고 작은 교회 분쟁이 사실상 김 목사의 ‘감독권’ 행사에 기인하고 있다.
성락교회 대립의 핵심 역시 김기동 목사다. 김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김 목사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 치열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 판결은 김 목사 일가를 반대하는 개혁측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이미 가처분을 통해 감독권이 중지됐지만, 이번 판결로 감독 복귀가 불법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성락교회의 주인이 김기동 목사가 아니라는 공식적 확인이다. 누구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소유할 수 없으며, 그 어떤 목회자도 성도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목사측은 이번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앞서 김기동 목사는 지난 3월 감독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통해 감독직을 정지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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