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는 우리 교계에도 난무한다. 그런데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종교집단에 대한 가짜뉴스는 그것이 가짜로 드러나도 처벌조차 하지 못한다. 대법원 판례에서 종교집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보다 앞세우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소위 이단연구가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 자료들이 “신빙성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문의 자유 및 비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결론이 다소 잘못 도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 명백한 가짜뉴스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가 심대히 훼손되었음에도 비판의 자유라는 대법원 판례가 면죄부를 주고있는 것이다. 2012년 한기총의 분열도 이들이 공급한 가짜뉴스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런데 가짜뉴스는 구약성경의 예언자 세계에도 공급자들이 있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그들이다. 참 예언자들과 달리 거짓 예언자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구분은 첫째, 참 예언자는 비직업적이고, 거짓 예언자는 직업적이라는 점이다. 들째, 참 예언자는 재앙을 예언하지만, 거짓 예언자는 복지를 예언한다는 점이다. 셋째, 참 예언자는 다분히 고립적이지만, 거짓 예언자는 집단적 교권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넷째, 참 예언자는 자기가 ‘본 것’을 말하지만, 거짓 예언자는 자기의 '생각'을 말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거짓 예언자의 예언은 모두가 가짜뉴스인 셈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주변에도 직업적 이단연구가들, 또는 이단감별사들의 가짜뉴스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일반 사건 같으면 벌써 처벌을 받아도 몇 번씩은 받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종교비판의 자유에 의해 톡톡히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개인도, 교단도 속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교계가 이들이 공급하는 가짜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는 기독교의 기본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교파나 교단만 달라도 이단으로 여긴다. 본보는 창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계에서 공급되는 가짜뉴스와 오래동안 싸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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