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초 교수회의 의결 없어···합격무효는 잘못된 통보”
총신대학교가 지난 27일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에 공문을 보내 “오정현 목사에 대한 지난 2016년 8월 27일자 합격무효결정은 무효”라는 사실을 공식 천명했다.
총신대학교는 ‘오정현 목사에 대한 2016.8.27.자 합격무효결정 무효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귀 소속 오정현 목사에 대한 총신대 김영우 전 총장의 2016.8.27.자 합격무효결정 및 그에 따른 무효통보는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총신대학교는 “지난 2016년 8월 24일 열린 교수회의는 오정현 목사의 입학에 관한 건에 대하여 ‘교무처에 맡겨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하고’라고 하였을 뿐, 합격무효처리를 하기로 결의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또,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하다’는 것은 교무처에서 조치를 취한 후에 최종적으로 교수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해야 하는 바, 2016년 10월 26일 교수회의에서 전 회의록 낭독 후 동의와 재청으로 문건대로 받기로만 하였고 오정현 목사 합격 무효건을 의결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총신대학교는 “두 차례에 걸친 교수회의는 오정현 목사 합격무효처리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 일이 한 번도 없다. 그러므로 김영우 총장의 명의로 오정현 목사에게 통보한 합격무효결정은 잘못된 통보이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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