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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오정현 목사 ‘합격무효’ 통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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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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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초 교수회의 의결 없어···합격무효는 잘못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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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광열)가 오정현 목사에 내렸던 합격무효결정무효로 바로 잡았다. 일전에 오정현 목사에 통보됐던 합격무효가 애초에 교수회의의 의결도 없었던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총신대학교가 지난 27일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에 공문을 보내 오정현 목사에 대한 지난 2016827일자 합격무효결정은 무효라는 사실을 공식 천명했다.

 

총신대학교는 오정현 목사에 대한 2016.8.27.자 합격무효결정 무효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귀 소속 오정현 목사에 대한 총신대 김영우 전 총장의 2016.8.27.자 합격무효결정 및 그에 따른 무효통보는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총신대학교는 지난 2016824일 열린 교수회의는 오정현 목사의 입학에 관한 건에 대하여 교무처에 맡겨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하고라고 하였을 뿐, 합격무효처리를 하기로 결의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 “’규정대로 처리하기로 하다는 것은 교무처에서 조치를 취한 후에 최종적으로 교수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해야 하는 바, 20161026일 교수회의에서 전 회의록 낭독 후 동의와 재청으로 문건대로 받기로만 하였고 오정현 목사 합격 무효건을 의결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총신대학교는 두 차례에 걸친 교수회의는 오정현 목사 합격무효처리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 일이 한 번도 없다. 그러므로 김영우 총장의 명의로 오정현 목사에게 통보한 합격무효결정은 잘못된 통보이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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