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부가 지난 5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서울 서초동 예장합동측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합동측 목사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오 목사는 미국장로교단(UPA)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편입하여 연구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를 거쳐 합동측 목사가 되었다. 그럼에도 합동측에서 목사고시와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합동측은 타교단 목사가 합동측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2년간의 ‘편목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오 목사는 편목 과정이 아니라 ‘일반 편입’과정을 거쳤다고 본 것이다.
이에대해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는 “오 목사는 이미 미국장로교단의 목사이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인허를 받았다”며, 목사안수를 두번 받는 일은 없는데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이 사건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목사의 자격은 소속 교단의 헌법에 따라 노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다. 즉 목사는 노회가 양육하고, 노회가 장립하며, 노회가 지교회에 파송하는 것이다. 따라서 타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노회가 그 자격을 인정했다면 당연히 그 교단의 합법적 목사인데, 단지 오 목사에 대한 편목 과장의 해석이 달라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법원이 그것을 판단한 것이 잘못인 것이다. 법원이 목사의 자격 문제를 판단하기 시작할 때, 이미 대한민국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이 침해된 것이다.
교회의 권징에 해당하는 목사 자격에 관한 시비가 어떻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기독교의 목사 자격의 문제는 결코 사법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랑의교회 오 목사에 대한 ‘목사위임 결의’를 법원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았으니, 결국 법원 스스로 자충수에 빠진 셈이 되었다. 목사의 자격 시비는 어디까지나 교단 내부에서 판달할 문제인데, 법원이 나서서 그 자격 유무를 판단한 것은 종교 자유의 침해이기 때문이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종교자유 고유영역을 침해한 본 판결은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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