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악의 혼란 방지, 교회측과 재판 공동대응키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총회장 이승희 목사)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가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에 박진석 목사를 파송했다. 동서울노회는 지난 12월 17일 남서울중앙교회(담임 여찬근 목사)에서 제94회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을 결의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오정현 목사 위임무효결의 무효확인소송(2018나2019263) 파기환송심’의 결과로, 법원은 오 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하고, 판결 확정시 당회장과 담임목사 직무정지를 명한 바 있다.
이에 사랑의교회는 11일 즉각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며, 반면 갱신위측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지난 10일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동서울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을 결의함으로 향후 발생할지 모를 최악의 혼란을 미연에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동서울노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파기항소심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키로 결의했으며, 사랑의교회와 함께 재판에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초시찰은 “오정현 목사에 대한 노회의 위임결의는 적법하나 법원이 지적한 행정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직을 일시 정지하고 박진석 목사를 임시당회장에 파송한다”고 보고했고,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졌다.
아울러 동서울노회는 전 노회원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으며, 교인들의 탄원서로 받기로 결의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오정현 목사 위임무효결의 무효확인소송(2018나2019263) 파기환송심’의 결과로, 법원은 오 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하고, 판결 확정시 당회장과 담임목사 직무정지를 명한 바 있다.
이에 사랑의교회는 11일 즉각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며, 반면 갱신위측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지난 10일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동서울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을 결의함으로 향후 발생할지 모를 최악의 혼란을 미연에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동서울노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파기항소심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키로 결의했으며, 사랑의교회와 함께 재판에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초시찰은 “오정현 목사에 대한 노회의 위임결의는 적법하나 법원이 지적한 행정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직을 일시 정지하고 박진석 목사를 임시당회장에 파송한다”고 보고했고,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졌다.
아울러 동서울노회는 전 노회원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으며, 교인들의 탄원서로 받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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