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회, 주요안건 처리 및 정기총회 일정 확정
조사위원회 보고의 건으로 현재까지 재정소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받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은 이중 가입 교단 징계의 건은 일단 보류키로 했다. 한기총은 단체 정리를 위해 한교연, 한교총 등 타 단체 등과 이중으로 가입한 교단들에 대해 퇴출키로 했으나, 일단 이를 보류하기로 했다. 현재 이중 가입교단에는 예장합동, 기침, 기하성(여의도) 등이 포함된다.
기타 안건으로 한기총을 상대로 한 고소 고발 건은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에게 위임해서 대응하고 처리하도록 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김상진 목사(공동회장)가 기도했고,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누가복음 5장 12-13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회의는 이승렬 목사(명예회장)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한편, 한기총은 최근 UN총회 본회의에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14년째 연속 UN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매년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강간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강제 노동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 내용에는 정치범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그리고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북한지도층’과 ‘가장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권고사항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한기총은 이번 성명서에서 △북한에 억류된 남한 선교사 즉시 석방 및 본국 송환 △북한의 주민들에게 신앙의 자유 허락할 것 △북한의 생명권, 인권, 종교 자유 보장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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