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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금곡교회 담임목사와 성도간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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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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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해성 짙은 설교에 성도들 신학적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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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중서울노회 소속 금곡교회가 담임목사와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담임 이모 목사의 다소 애매하고, 오해성 짙은 설교에 성도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곡교회 성도들은 이 목사가 구역 모임에서 자살도 구원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호기심이 많으신 분이기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온갖 호기심이 있었을 것 같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며, 이 목사의 신학적 사상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설교 중 요셉이 의롭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못했을 것”, 사도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지 않았다등 성경내용과 다른 설교들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성도들은 이 목사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확인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도들은 이모 목사의 설교가 그동안 배우고 들었던 개혁주의 신학사상과 달라 교회를 떠나려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것이 불신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목사는 앞서 공식 석상에서 죽음을 택하겠다는 발언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인물이다. 이 목사는 지난해 10월 중서울노회 제78회 정기노회에서 혹 어려움 때문에 그만두어야 한다면 저는 타협이 아니라 죽는 것을 택하겠다고 공개 발언 한 바 있다.

 

당시 죽음을 택하겠다는 이 목사의 발언에 대해 일부 목회자들은 목회자로서 해서는 절대 안될 발언이라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 목사의 사과는 없었다.

 

현재 금곡교회는 이 목사와 성도들이 재신임을 심각한 대립 상태에 있다. 본 사건은 지난 2011년 당시, 7년 후 신임 투표를 받겠다는 조건으로 청빙이 된 이 목사가 7년이 지난 20187, 막상 당회에서 권고사면이 결정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목사는 당회에 권고사직을 받았지만, 정작 소속 노회에는 사직서가 아닌 청원서를 제출했고, 이를 인지한 성도들은 노회에 직접 이 목사의 권고사면 소원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노회는 이 목사의 청원서만을 받아들였다.

 

이후 노회는 수습위를 구성 이 목사가 해약 되어야할 법적인 문제가 없으므로 이 목사의 위임 해약을 불허하기로 결의됨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교회에 보내왔다.

하지만 금곡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노회의 결정이 불법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이 목사와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 금곡교회 당회는 이 목사 권고사면에 대한 소원장부터, 신학사상 조사처리 청원서까지 10건의 공문을 노회에 발송했지만 기각되거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 와중에 중서울노회는 지난 110일 제78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금곡교회 신선호 장로가 이 목사와 당시 수습위원장을 사법에 고소한 건에 대해 제78회 정기노회에서 즉시 취하하도록 명하였으나, 불이행하였으므로 제78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재통보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다는 내용을 교회측에 통보했다.

 

이에 교회측은 즉각 위법성이 우려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정기노회에서는 세상법정에 고소할 경우 노회와 총회에 고소 및 상소를 하지 못하게 하는 총회결의를 따라 경찰 고소를 취하하도록 노회에서 결의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라며, 이를 왜곡해 회의록 변조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곡교회와 당회, 그리고 성도들은 노회에 개교회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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