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당시 실사위 회계 A목사, 사무총장 B장로 증인 채택
한기총 사무총장 윤덕남 목사의 비리 의혹을 다룬 재판의 첫 심리가 시작됐다. 본 건은 김노아 목사가 지난 2013년 윤덕남 목사에게 전달한 1억3,900만원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 배임건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심리를 통해 법원은 당시 관계자였던 A목사와 B장로를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목사는 김노아 목사가 사건을 제기한 지난해 이 금액들과 관련해 억울함을 주장한 바 있다. 먼저 전체 금액 중 5,000만원은 동판비로 냈으나, 운영비로 사용됐다고 했으며, 특히 실사위원회 회계였던 A목사에게 은행 자동이체와 현금 등 총 6차례에 걸쳐 6,4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실사위의 활동비나 회의비 등으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추측키도 했다.
또한 5,000만원을 당시 사무총장 B장로가 받았다는 녹취록이 있고, WCC반대집회의 찬조비로 900만원이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윤 사무총장과 증인들의 주장이 엇갈릴 경우, 당시 실사위원들과 이대위원들 전원이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세광중앙교회 김노아 목사가 윤덕남 목사를 고소한 것으로 검찰은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사기 혐의는 인정해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심리를 통해 법원은 당시 관계자였던 A목사와 B장로를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목사는 김노아 목사가 사건을 제기한 지난해 이 금액들과 관련해 억울함을 주장한 바 있다. 먼저 전체 금액 중 5,000만원은 동판비로 냈으나, 운영비로 사용됐다고 했으며, 특히 실사위원회 회계였던 A목사에게 은행 자동이체와 현금 등 총 6차례에 걸쳐 6,4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실사위의 활동비나 회의비 등으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추측키도 했다.
또한 5,000만원을 당시 사무총장 B장로가 받았다는 녹취록이 있고, WCC반대집회의 찬조비로 900만원이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윤 사무총장과 증인들의 주장이 엇갈릴 경우, 당시 실사위원들과 이대위원들 전원이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세광중앙교회 김노아 목사가 윤덕남 목사를 고소한 것으로 검찰은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사기 혐의는 인정해 재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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