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이 주장하는 잘못 없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 정당”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이 개혁측을 상대로 불기소 처분된 헌금 배임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결국 기각 됐다.
서울고법 제23형사부는 지난 2월 18일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이 윤준호, 장학정 등 12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2018초재4818 재정신청에 대해 김 목사측의 주문을 모두 기각했다.
본 건은 김 목사측이 개혁측 윤준호 교수와 장학정 장로 등이 교회 헌금을 가로챘다며 이를 고소한 사건으로 지난해 검찰은 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김 목사측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재정을 신청했고, 금번에 또다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불기소로 처분한 검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고 명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개혁측 교인들의 사실 확인서, 교개협이 지출 내역을 주기적으로 교인들에게 공개한 점 등을 이유로, “교개협의 행위가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17일 김 목사측이 제기한 ‘2018카합20175 헌금처분금지 등 가처분’에서 헌금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김 목사측의 요청을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에서 교개협이 개혁측 성도들의 헌금을 일방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를 인지한 이후에 자발적으로 헌금을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기동 목사측은 교개협 소속 성도들의 헌금을 자기들의 헌금이라며 개혁측의 헌금 관리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이번 재정신청에서도 패소해 더 이상의 시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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