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종교인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혜택 가능
종교인소득 과세에 있어 종교인(목회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은 지급명세서를 3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세무당국은 3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받고 있다.
특히 2018년도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고자 계획한 교회(종교단체)와 목회자(종교인)들도 3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저소득 종교인 소득 신고자들이 받게 되는 복지혜택인 근로 장려, 자녀 장려금을 받는데 편리하다.
목회자(종교인)가 소속 교회(종교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작든 크든 종교인소득을 받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면 3월 말까지는 꼭 제출해야 하며, 3월 말까지 제출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가 4월부터 전산을 통해 분석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같이 하는데 만약 대상이 아닌데도 착오로 잘못 신청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3월말까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꼭 세무서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2018년도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고자 계획한 교회(종교단체)와 목회자(종교인)들도 3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저소득 종교인 소득 신고자들이 받게 되는 복지혜택인 근로 장려, 자녀 장려금을 받는데 편리하다.
목회자(종교인)가 소속 교회(종교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작든 크든 종교인소득을 받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면 3월 말까지는 꼭 제출해야 하며, 3월 말까지 제출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가 4월부터 전산을 통해 분석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같이 하는데 만약 대상이 아닌데도 착오로 잘못 신청할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3월말까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꼭 세무서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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