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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종교인 퇴직금 특혜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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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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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몇 특정 고소득자 위한 법안일 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일부 개정 의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20181월 이후부터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종교인 과세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기윤실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말한다. 20181월 이전에도, 종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낼 의무를 지고 있었다면서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해서도 소득이 발생한 전 기간에 걸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이 생긴 것은, 종교인들이 나서서 법의 개정을 요청하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온 운동의 결과다면서 종교인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당당한 시민적 기여다. 지금 종교인의 납세를 반대하거나, 퇴직금에 대해 특혜를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일부 종교인들의 그릇된 주장이 과잉 대표되어 나타났을 뿐이다고 말했다.

 

기윤실은 종교인이면서도 왠지 모르게 많은 소득을 올리고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이런 법안은 필요 없다면서 평생 청빈하게 살면서 봉사의 삶을 살아온 종교인들이 적지 않다. 그 분들의 삶을 한낱 숫자놀음으로 모욕을 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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