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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중재원, 신임 부이사장에 최병락 목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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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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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 11주년 감사예배 개최 “교회 분쟁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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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 사이의 법률적 분쟁을 자율적, 평화적, 소송대안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원장 박재윤 장로)이 개원 11주년을 맞아 지난 416일 서울 논현동 강남중앙침례교회(담임 최병락 목사)에서 감사예배를 거행했다.

 

매년 수백·수천건의 교회 관련 분쟁이 사회법에 제소되어 거룩한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며, 기독교 본연의 선교 사역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그릇된 행태가 반복되며, 이를 바라보는 교계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욱이 사회법 제소로 인한 재판 및 변호사 비용이 이미 천문학적 수준에 이르렀고, 이러한 비용 대다수가 교인들의 헌금으로 쓰여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케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1년 전 설립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한국교회 분쟁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줬다. 더 이상 법원의 판결이 전부가 아닌, 기독교인답게 화해와 조정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되어 그에 따른 호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화해중재원의 구성인원이 전·현직 법조인으로 법에 기초한 상담 및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은 사회적으로도 충분한 공신력을 보장하기에 분쟁 당사자들에게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예배는 오준수 목사의 인도로 이승원, 이연정 집사(강남중앙침례교회 솔리스트)의 찬양에 이어 부이사장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성령님처럼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최 목사는 화해중재원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한 사실이다. 화해중재원은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과 매우 흡사하다. 성경 속에는 화해 중재를 하는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이 등장한다면서 법전에 나오는 몇 마디로 교회와 교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처럼 그들의 문제 한 가운데로 들어가 자기 문제처럼 느끼고 이를 고민하며 해결해주는 화해중재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화해중재원의 역할도 강조했다. 최 목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약한 사람이라 하여 무조건 그들의 손을 들지 않으며, 강한 사람이라 하여 무조건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화해중재원도 중재에 있어 편견을 갖지 말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모든 사람에 공평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부 축하행사는 부원장 문용호 변호사(전 부장판사)의 사회로 먼저 부이사장 이영복 장로와 원장 박재윤 장로(전 대법관)가 인사를 전했다.

 

이영복 장로는 화해중재원이 11주년을 맞이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한국교회 내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격렬하고, 기도하고 후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장 박재윤 장로는 법률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효율적 사회를 이루는데 필수적이다. 소송사건이 법원에 과도하게 몰려드는 현상을 막음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본원 설립 목적이 하나다면서 교인이라면 누구나 분쟁을 화해중재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화해중재원을 통해 한국교회 모든 구성원에 화평이 깃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임 이사들에 대한 위촉장도 수여됐다. 본 원은 최병락 목사를 부이사장으로, 성기문 변호사를 이사로 새롭게 위촉하고 한국교회와 화해중재원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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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화해중재원의 11주년을 축하하고자 현직 대법관 이동원 장로가 직접 자리를 찾았다. 이 장로는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분쟁은 당연히 생길 수 있다. 문제는 교회 분쟁은 교회 안에 머물러 해결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자꾸 세상법정으로 향한다는데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 지혜있는 분들이 모여 화해중재원을 세운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곳에는 세상 법정보다 더 현명한 분들이 많이 있고, 분쟁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화해중재원을 위해 더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를 부탁 드린다. 화해중재원은 앞으로 더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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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해중재원은 지난 20111110일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공적 분쟁 해결기관으로서 인정됐다. 뿐만 아니라, 서울고법을 위시해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시내 동···북 각 지방법원으로부터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소송사건을 위촉받아 조정하고 있다.

 

화해중재원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및 모든 교단이 참여함으로써 한국기독교계의 공식적인 분쟁해결기관 즉 교회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사건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함으로써 한국교회와 사회 안에 진정한 화해, 화평의 문화가 실현되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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