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 샘솟는교회, 조합측 강제집행으로 피해 호소
최근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예성 소속의 샘솟는교회(담임 이규수 목사)는 교회 부지가 ‘덕현지구주택재개발정비지역’으로 선정되며, 재개발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됐다. 샘솟는교회의 150여명 이상이 출석하는 강소형교회로 어린이집도 직접 운영하며, 지역에 완전히 자리잡은 교회였다.
하지만 해당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며, 20여명이 출석하던 어린이집은 폐쇄하게 됐고, 교인도 20명으로 급감했다. 오랜 기간 이뤄놓은 목회, 선교의 결실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조합측의 태도다. 안기연은 “조합측은 터무니 없는 보상금을 내걸고 협상을 종용하고 있다. 허나 교회가 이에 응하지 않자 용역을 동원해 강제집행하며, 교회를 유린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안기연이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샘솟는교회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변호사를 통해 조합측과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다. 하지만 양측은 보상금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상황, 교회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15억원이었지만, 조합측에서는 13억원을 내밀었다.
이를 놓고 안기연은 “15억원은 현 교회 규모(대지 60평, 건평 90평)의 건물을 안양시 동안구 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시가의 80% 수준으로 교회 이전에 따른 각종 부대 비용 및 교인 감소에 따른 헌금액, 어린이집 수입 등을 고려할 때 양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개월여 전 재개발 조합에 새로운 조합장이 들어선 뒤,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안기연은 “신임 조합장은 전임 조합장이 제시한 13억원을 무시하고, 변호사에 10억원을 제시했다”면서 “이에 응할 수 없던 변호사는 추후에 다시 협의키로 하고 헤어졌다”고 주장했다.
허나 안기연은 조합측이 추후 협의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3일이 지난 4월 23일 사전 예고 없이 강제집행을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불법적 요소도 지적했다. 현행법상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대상 재산에 대한 공탁금을 법원에 예치해야 하는데, 재개발조합은 공탁금을 예치하지 않은 채 강제집행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안기연은 “샘솟는교회 이규수 목사가 강제집행 다음날 법원에 가서 공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고, 재개발조합 사무장에게도 확인한 바 시청에는 거짓으로 보고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샘솟는교회는 강제집행을 지난해 9월경 통보받은 이후, 아직까지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법원에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 이를 강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기연은 “이번 사건을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된다. 이를 방치할 경우 이번 사건이 전례가 되어 또다른 피해교회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면서 긴급히 ‘재개발조합의 폭거에 대응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했음을 밝혔다.
앞으로 안기연은 비대위를 통해 성명서 발표 뿐 아니라, 안양시장 및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을 직접 항의 방문할 것이며, 사태가 바로 잡히지 않을 시, 강제집행 무효 원상회복 소송, 조합직무정지가처분 신청소송 지원 등의 법적 투쟁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안기연은 “앞으로도 회원교회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면서 한국교회에 샘솟는교회 회복 및 사태 대응을 위한 후원금을 요청했다. (국민은행: 630401-01-072251 기독교연합회)
그간 지역 재개발 사업에 있어 교회는 절대적인 약자로 별다른 대책 없이 상당한 피해를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 금번 안기연의 대처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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