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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소득 과세기준일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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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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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공적 연금 시행 전례 맞춰 법령 마련해야

지난 20181월부터 시행된 종교인 소득 과세에 중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향후 엄청난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직종에 대한 과세 제도가 확립될 시, 정확히 언제부터 이를 적용할 것이라는 과세기준일이 세워져야 하는데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부사항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과세기준일에 대한 법령이 없다 보니, 이를 적용해야 할 교계는 당장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20181월 이후 은퇴자 모두에 대해 재임 기간 중 받은 소득에 대한 소급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이들이 목회 사례비를 받아온 기간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이 모두에 대해 소급과세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역차별의 문제도 심각하다. 종교인 납세 시행일인 20181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 20171231일에 은퇴한 이들은 퇴직소득 과세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20181월 퇴직자와 사실상 재임 기간은 거의 같지만, 하루 이틀 차이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가 전 종교인들에 적용되는 문제지만 퇴직 소득은 사실상 기독교에만 국한되는 문제다. 다른 종교에서는 퇴직 소득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퇴직소득 과세 기준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기독교에서만 나오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기독교의 이기주의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기독교에만 적용되기에 당연한 현상이다.

 

또한 과세기준일을 정해 과거의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를 피하겠다는 꼼수라는 기독교 진보 진영의 논리에 있어서도,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강하다. 과세 시행일부터 소급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이미 2002년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시행된 것으로, 결코 기독교의 이기주의가 담긴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종교인 퇴직소득 역시, 20181월 이후의 소득분부터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를 하루빨리 확정하지 않을 시 앞으로 이로 인한 대혼란과 탈세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종교인 과세를 연구, 협력하고 있는 기독교 세법 전문가들은 기독교가 결코 종교인 과세를 거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독교 일각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결코 기독교 전체의 의견이 아닌, 일부의 의견일 뿐, 현재 기독교는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 시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한 관점에선 전문가들은 종교인 과세의 문제는 정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문제지, 결코 이를 거부하거나 막아설 문제가 아니다면서 퇴직소득 과세기준일의 입법 역시 특정종교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의 미비된 규정을 찾아 명확히 하는 것이기에 조세형평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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