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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산창교회, 백석대신-경남노회 상대 법적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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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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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BS 합의조정에 따른 ‘유감’ 표명, 총회·노회에 사과 요구

CBS의 허위 미투 보도로 큰 피해를 입은 마산 산창교회(조희완 목사)가 백석대신총회(총회장 이주훈 목사)와 경남노회(노회장 박운규 목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 했다. 총회와 노회가 어떠한 사실 확인도 없이 단순히 CBS의 보도만을 근거로 조희완 목사를 불법으로 제명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법원은 조희완 목사가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CBS의 수차례에 걸친 보도에 대해 허위임을 확인하며, 5000만원 배상과 함께 보도 동영상 및 기사 삭제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후 CBS의 항소에 의해 재판을 이어오던 중 판사의 중재로 최근 합의조정에 이르게 됐다. 합의조정에 있어 CBS는 자신들의 보도가 적절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본 보도로 인해 조희완 목사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해 크게 유감을 표했다.

 

사본 -cbs 유감.jpg
 
CBS는 지난 517일 산창교회에 보낸 유감 표명 공문에서 당사는 20183월경 조희완 목사께서 담임목사로 계셨던 ()경성교회 신도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성추행 관련 보도를 한 바 있다당시 교인들의 진술에 치중하다 적절하지 않은 보도를 하게 되었다면서 이 때문에 목사님의 명예 등에 큰 손상을 끼쳐드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조희완 목사님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CBS가 자신들의 미투 보도에 대해 적절치 않았음을 인정하며 유감까지 표명하자 관심은 자연스레 CBS의 보도를 근거로 조 목사를 즉각 제명한 백석대신총회와 경남노회로 집중됐다. 산창교회와 CBS와의 문제는 합의조정에 의한 유감 표명으로 일단락됐지만, CBS의 보도를 근거로 조 목사를 제명한 총회와 노회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 목사측은 제명 조치 이후 꾸준히 총회와 노회의 불법성을 지적해 왔다. 제대로 된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당사자에게 단 한 번의 소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항변했었다.

 

하지만 경남노회의 한 관계자는 조 목사측을 제명한 과정이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노회 정치부를 거쳐 정기노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면서 과정상의 불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허나 경남노회는 정기노회가 열리기 이전 이미 노회 임원회가 조 목사를 제명 결의한 바 있다. 당시 CBS의 보도 직후 총회에서 조 목사의 치리를 요구했고, 이에 임원회가 즉각 제명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노회.jpg
 
이를 두고, 경남노회 관계자는 이전 임원회가 제명한 것은 결의가 완성된 것이 아니다며 정기노회의 제명 결의만을 봐야한다고 말했지만, 당시 경남노회는 임원회의 제명 결의 이후 조 목사에 제명통보서까지 보낸 바 있어, 이미 결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CBS의 유감 공문에 대한 대처를 묻는 질문에는 현 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당시 조 목사의 제명은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한 것이지, CBS의 보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뤄진 것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 목사측은 당시 노회가 CBS의 보도를 핑계삼아 제명을 결의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당시 제명 결의를 주도했던 경남노회의 한 관계자는 총회에서 이 문제를 빨리 보고 하라고 해서 그 결과를 올렸다. 그 올린 문건에는 만약에 보도된 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는 제명을 처리한다고 올렸는데 이 말의 뜻은 아니라고 하면(제명을 하지 않는다)’이라는 뜻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당시 보도직후 증경총회장을 지낸 모 목사는 “TV에 보도되면 사실이다고 발언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조 목사측은 이러한 정황은 제명 결의의 핵심이 CBS 보도라는 것으로, CBS 보도가 허위로 밝혀진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CBS 보도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노회측은 정기노회를 통해 제명을 결의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건을 되짚어 볼 때, 임원회에서 제명을 결의하고 이를 통보 한 후,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자, 추후 정치부를 거쳐 정기노회에 상정해 이를 다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창교회측은 노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노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도들 요구서.jpg
 
산창교회측은 제명을 주도한 목회자들과 노회 임원진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잘못과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간 입은 손해를 배상받겠다면서 당시 보도 이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회원 목회자를 제명부터 한 경남노회로 인해 조 목사와 산창교회가 결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노회는 즉각 조 목사와 교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하며, 당시 불법으로 제명을 주도한 인물들과 임원들을 강력히 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는데 앞장선 A목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A목사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한국교회 전체에 이를 공개할 것이다고 예고했다.

 

한편, 경남노회 현 임원진의 의견을 묻고자 했으나, 노회장은 해외에 출타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임원은 얘기할게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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