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의 법적 요건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한국교회법학회가 오는 5월 28일 서울 신촌성결교회 성봉채플에서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금번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는 준비위원장 서헌제 교수는 “한국 교회의 기본규범인 교회정관은 교회가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또 교회분쟁이 국가 법원의 소송으로 가게 되면 교회정관은 가장 중요한 해결기준이 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서 교수는 “그럼에도 아직까지 정관이 없는 교회가 많다”며 “그럴 경우 민법이 교회에 바로 적용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관이 있는 교회들 역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교단 헌법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교단과의 대립으로 분쟁중인 일부 교회들의 사태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제까지는 정관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라 과세 대상인 사례비와 비과세대상인 종교활동비의 구분, 그리고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정관이 반드시 필요해졌다”며 “한국교회법학회는 각 교회 정관 제정이나 개정에 참고할 수 있는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교회정관은 각 교단이나 교회 규모에 따라 편차가 많아, 교단과 교회의 관계자들과 함께 표준정관에 관한 자문과 의견을 구하는 간담회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교회법학회는 각 교회의 정관 제정이나 개정에 참고가 될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관심있는 이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한국교회법학회(1600-983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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