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목사, “한국교회 비판 세력에 북한의 통전부 들어와 있어”
명성교회·서울교회·사랑의교회 분쟁 및 이단대책 문제 주제로 발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민일보사 12층 그랜드홀에서 ‘한국교회 질서를 위한 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된 주제는 ‘명성교회와 교단의 법적 무질서’(황규학 박사), ‘서울교회 분쟁에 대하여’(유장춘 박사), ‘사랑의교회 분쟁과 대법원 판례 이해’(소재열 박사), ‘신천지 대책에 대하여’(김노아 목사), ‘한국교회 이단 논쟁에 대하여’(강춘오 목사), ‘기독자유당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고영일 변호사) 각각 발제했다.
전광훈 목사는 포럼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 세력에는 북한의 통전부가 들어와 있다. 기독교 언론에도 이들이 침투하여 반기독교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나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반드시 이를 바로 잡으려 한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북한의 통전부 세력이 한국교회 분열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기독자유당 총재 고영일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기독교를 대변하지 못한다. 기독자유당이 21대 총선에서 정당투표에 3%만 득표해도 6석이 나온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기독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해야 반기독교 세력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날 강춘오 목사가 발표한 “한국교회 이단 시비 패러다임을 바꾸어라-한국교회 직업적 이단감별사들의 문제점”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교회의 ‘진짜 이단’과 ‘가짜 이단’
한국 기독교 주변에는 이단이 있다. 첫째는 ‘교주우상주의 이단’이다. 자신들의 교회 지도자를 특별한 신적 존재로 여겨 스스로 하나님이라거나, 새로운 예수로 왔다고 믿는 집단이다. 수없이 많은 교주우상주의 집단이 생겼다가 소멸하곤 했지만, 예를 들면 통일교, 하나님의교회, 신천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교리적 이단’이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역사적 보편적 교회의 교리를 달리 해석함으로써 ‘고대 에큐메니칼 교리’(삼위일체 교리)를 위배하는 집단이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증인, 몰몬교, 크리스챤 사이언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신학적 이단’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론을 부정하는 자들로서, 신신학자나 자유주의 교회가 여기에 속한다. 이 셋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이단’이다.
그런데 한국교회에는 직업적 이단 감별사들이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이단이 된 ‘가짜 이단’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중세 로마교회에서처럼, 한국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이단이라 할 수 없는 자들도 이단으로 정죄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단 논쟁으로 인한 교계의 폐해가 심각하다. 교계가 하나로 뭉쳐 안티기독교로 대변되는 기독교 공격세력과 ‘진짜 이단’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이단 감별사들이 양산한 가짜 이단들로 인해 교계가 서로 불신하고 있으니 효과적인 대처가 매우 어렵다.
한국교계 주변의 직업적 이단 감별사들은 자신이 가진 얄퍅한 지식에 바탕한 종교적 신념과 교파적 교리가 무조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불굴의 확신’을 가지고 이단을 찾는다.
이들은 사소한 신학적 견해와 해석상의 차이로 이단으로 몰린 억울한 ‘가짜 이단’들이, 지적된 잘못을 바로 잡고 한국교회와 같이 가고 싶다고 해도 “한번 이단이면 영원한 이단”이라면서, 회개도, 정통교단에서 바른 신학교육을 받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한국교회에 대한 이들의 합류를 거부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교계로부터 ‘이단 대책비’니, ‘강의료’니 하며 한 달에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씩 거둬들인다. 기성교회는 이들이 순수하게 진정으로 이단 대책을 위해서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줄로 알고 후원금을 지원한다. 그런데 이들의 활동으로 이단이 하나라도 줄어들거나 기성교회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단이 양산되어 교계를 분열시킬 뿐이라는 점이다.
이단비판 ‘진실된 사실’에 바탕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직업적 이단감별사들의 주장이 상당수 사실 관계가 중명되지 않는 허위나 왜곡에 바탕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도 이들의 주장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신앙운동에 있어서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은 사실상 허위나 왜곡인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가 이런 이단 시비의 허위나 왜곡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이단감별사들은 마음 놓고 명예훼손을 감행한다.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또한 종교적 선전, 타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법으로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다.
그러면서 종교연구 또는 이단연구에 있어서 비록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 자료들이 “일부 신빙성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문의 자유 및 비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결론이 다소 잘못 도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단연구가들의 비판의 근거 자료가 “일부 신빙성이 없거나 부적절해 결론이 잘못 도출”되어 이단성이 없는 사람이 이단으로 비난받았다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물론 대법원의 이 판결은 이단 연구가들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이단감별사들은 명백히 근거 자료가 신빙성이 없거나 부적절해 결론이 잘못 도출되었다고 지적 받았음에도 대법원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만 가지고, 자신들이 이겼다면서 ‘아무개는 이단 맞다’며 대법원 판결을 악용한다.
이제 이단 연구에 있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편협성에서 벗어나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돌아가 교회의 분쟁과 갈등을 치유하고 민족복음화에 매진해야 한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된 주제는 ‘명성교회와 교단의 법적 무질서’(황규학 박사), ‘서울교회 분쟁에 대하여’(유장춘 박사), ‘사랑의교회 분쟁과 대법원 판례 이해’(소재열 박사), ‘신천지 대책에 대하여’(김노아 목사), ‘한국교회 이단 논쟁에 대하여’(강춘오 목사), ‘기독자유당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고영일 변호사) 각각 발제했다.
전광훈 목사는 포럼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 세력에는 북한의 통전부가 들어와 있다. 기독교 언론에도 이들이 침투하여 반기독교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나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반드시 이를 바로 잡으려 한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북한의 통전부 세력이 한국교회 분열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기독자유당 총재 고영일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기독교를 대변하지 못한다. 기독자유당이 21대 총선에서 정당투표에 3%만 득표해도 6석이 나온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기독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해야 반기독교 세력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날 강춘오 목사가 발표한 “한국교회 이단 시비 패러다임을 바꾸어라-한국교회 직업적 이단감별사들의 문제점”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교회의 ‘진짜 이단’과 ‘가짜 이단’
한국 기독교 주변에는 이단이 있다. 첫째는 ‘교주우상주의 이단’이다. 자신들의 교회 지도자를 특별한 신적 존재로 여겨 스스로 하나님이라거나, 새로운 예수로 왔다고 믿는 집단이다. 수없이 많은 교주우상주의 집단이 생겼다가 소멸하곤 했지만, 예를 들면 통일교, 하나님의교회, 신천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교리적 이단’이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역사적 보편적 교회의 교리를 달리 해석함으로써 ‘고대 에큐메니칼 교리’(삼위일체 교리)를 위배하는 집단이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증인, 몰몬교, 크리스챤 사이언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신학적 이단’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론을 부정하는 자들로서, 신신학자나 자유주의 교회가 여기에 속한다. 이 셋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이단’이다.
그런데 한국교회에는 직업적 이단 감별사들이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이단이 된 ‘가짜 이단’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중세 로마교회에서처럼, 한국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이단이라 할 수 없는 자들도 이단으로 정죄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단 논쟁으로 인한 교계의 폐해가 심각하다. 교계가 하나로 뭉쳐 안티기독교로 대변되는 기독교 공격세력과 ‘진짜 이단’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이단 감별사들이 양산한 가짜 이단들로 인해 교계가 서로 불신하고 있으니 효과적인 대처가 매우 어렵다.
한국교계 주변의 직업적 이단 감별사들은 자신이 가진 얄퍅한 지식에 바탕한 종교적 신념과 교파적 교리가 무조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불굴의 확신’을 가지고 이단을 찾는다.
이들은 사소한 신학적 견해와 해석상의 차이로 이단으로 몰린 억울한 ‘가짜 이단’들이, 지적된 잘못을 바로 잡고 한국교회와 같이 가고 싶다고 해도 “한번 이단이면 영원한 이단”이라면서, 회개도, 정통교단에서 바른 신학교육을 받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한국교회에 대한 이들의 합류를 거부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교계로부터 ‘이단 대책비’니, ‘강의료’니 하며 한 달에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씩 거둬들인다. 기성교회는 이들이 순수하게 진정으로 이단 대책을 위해서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줄로 알고 후원금을 지원한다. 그런데 이들의 활동으로 이단이 하나라도 줄어들거나 기성교회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단이 양산되어 교계를 분열시킬 뿐이라는 점이다.
이단비판 ‘진실된 사실’에 바탕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직업적 이단감별사들의 주장이 상당수 사실 관계가 중명되지 않는 허위나 왜곡에 바탕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도 이들의 주장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신앙운동에 있어서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은 사실상 허위나 왜곡인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가 이런 이단 시비의 허위나 왜곡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이단감별사들은 마음 놓고 명예훼손을 감행한다.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또한 종교적 선전, 타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법으로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다.
그러면서 종교연구 또는 이단연구에 있어서 비록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 자료들이 “일부 신빙성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문의 자유 및 비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결론이 다소 잘못 도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단연구가들의 비판의 근거 자료가 “일부 신빙성이 없거나 부적절해 결론이 잘못 도출”되어 이단성이 없는 사람이 이단으로 비난받았다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물론 대법원의 이 판결은 이단 연구가들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이단감별사들은 명백히 근거 자료가 신빙성이 없거나 부적절해 결론이 잘못 도출되었다고 지적 받았음에도 대법원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만 가지고, 자신들이 이겼다면서 ‘아무개는 이단 맞다’며 대법원 판결을 악용한다.
이제 이단 연구에 있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편협성에서 벗어나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돌아가 교회의 분쟁과 갈등을 치유하고 민족복음화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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