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상국 목사측의 임시노회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주남 목사가 목양교회의 임시당회장직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심에서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는 전 목사는 이번 항소심 결정에서 당회장직을 정지 당하므로, 향후 목양교회 사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은 지난 6월 5일 김성경 목사가 전주남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8라2144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있어 1심 결정을 뒤집어, 전주남 목사가 목양교회 당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반면 전주남 목사가 김성경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8라21486 예배방해금지 가처분’은 기각해, 김성경 목사의 목양교회에 대한 예배 인도권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그간 전주남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서 교회의 각종 행정 처리와 반대측에 대한 제명 출교 등의 치리를 단행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전 목사가 행했던 여러 치리들이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전 목사를 반대하는 측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있어 서상국 목사측과 전주남 목사측의 임시당회장 파송에 대한 적법성을 다뤘다.
특히 전주남목사(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면서 “임시노회는 당시 소집권자인 노회장 서상국목사가 소집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소집공고에 노회 직인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하자가 있더라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임시노회를 소집한 이상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임시노회 회의록 작성의 위법 여부에 대해 “임시노회 회의록에 날인된 한성노회 직인의 인영이 합동총회에 등록된 직인의 인영과 서로 다른 사실이 소명 된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 임시노회에서 한성노회 직인, 계인, 노회장인, 서기의 인을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위 직인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위 임시노회에 하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실체적 하자 여부에 대해 “2018.2.8.자 임시노회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시노회 결의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임시노회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전주남 목사(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 했다.
반대로 전주남 목사가 신청한 김성경 목사에 대한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역시 “2018.2.8. 임시노회 결의를 무효임을 전제로 한 전주남 목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전 목사는 법원에 “김성경 목사가 목양교회 건물 내, 또는 같은 건물로부터, 100m 이내의 거리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건물의 예배당과 구내에 출입해서는 안되며, 목양교회의 당회장 등 대표자 자격을 지칭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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