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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방송, 금곡교회 불법 인감 변경 의혹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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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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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토크 “당회 결의 없이 당회장이 인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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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의 시무 투표 거부로 인해 큰 갈등을 겪고 있는 금곡교회 사태에 불법 인감 변경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계 인터넷 하야방송은 지난 13일 공개한 뉴스토크에서 은행거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곡교회의 인감이 최근 변경된 것과 인감 변경이 당회의 결의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전했다. <관련영상 https://youtu.be/G3ilJsurYcw>

 

하야방송에 따르면 금곡교회와 관련한 제보 중 담임목사가 당회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인감을 분실 신고 해, 새로 등록한 후, 자유로이 돈을 유용했다는 내용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교회의 인감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는 재정부장이나, 은행 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위원장 조차 이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하야방송은 최근 교회가 담임 이 목사에 대한 사례비를 중단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목사가 이로 인해 인감을 임의로 바꿨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1328일 금곡교회 청빙 당시 7년마다 당회 결정방법에 따른 신임투표를 통해 계속 시무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허나 7년이 지난 시점에 이 목사는 일방적으로 신임투표를 거부했고, 이에 성도들을 약속을 지키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목사 끝내 신임투표를 거부했고, 이에 당회는 7년이 지난 2018430일 임기가 만료했고, 201851일부터 교회의 담임목사와 당회장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당회는 201874일 권고사면에 이어 지난 43일에는 징계면직까지 결정했다.

 

하야방송은 당회장 지위를 상실했기에 이 목사에 지불되던 사례비를 중단했으며, 2달여 사례비가 나오지 않자 은행 인감을 바꾸어 인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하야방송측은 이 목사의 해명을 듣고자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금곡교회 상황도 설명했다. 하야방송은 이 목사는 당회로부터 징계 면직을 받았지만, 노회는 당회의 징계를 인정하지 않아 여전히 금곡교회 담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약속을 지키라는 성도들을 외면하고 이 목사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노회로 인해 교회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야방송은 금곡교회 당회원 12명 중 8명이 현재 이면수 목사를 반대하고 있는데 노회는 이 목사를 반대하는 절대 다수인 당회원을 중징계 하라고 지시하면서까지 이면수 목사를 두둔하고 있다면서 이 목사는 노회의 힘을 얻은 당회장권으로 인감을 바꾼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한 당회의 이 목사 징계를 인정치 않는 노회의 판단에 대해 금곡교회 정관에 엄연히 인사규정이 있으며, 그 속에는 당회장, 부목사, 전도사 등 교역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야방송은 교회 정관 제15당회의 징계결의에 의한 면직처분을 받은 자는 부정 또는 불미한 행동으로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자로 되어 있다면서 현재 금곡교회 당회는 교회 정관에 따라 당회가 담임목사도 징계 면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금곡교회가 속한 중서울노회 문제도 언급됐다. 하야방송은 중서울노회가 총회 임원회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을 지적했다. 지난해 총회임원회는 총신 재단이사가 소속된 노회에 해당 이사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면직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용천노회에서는 해당 이사를 면직 처리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서울노회는 제77회 정기회에서 이를 보류키로 결의했다. 하야방송은 금곡교회에서는 총회 결의를 왜곡시켜 결의하거나, 총회 지시를 무시하고 행태는 엄연한 해총회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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