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권 없는 전주남 목사에 의한 지위 회복 ‘무효’”
법원이 전주남 목사에 의해 당회원 및 교인 지위를 회복한 조OO, 이OO 장로 등 총 6인에 대한 직무를 정지 시켰다. 법원은 목양교회의 대표자가 아닌 전주남 목사가 이들의 지위를 회복시켰다며, 이를 무효로 봤다. 전주남 목사 역시 최근 법원으로부터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당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윤태식, 김동욱, 조실 판사)는 지난 6월 13일 목양교회 당회원인 김용하 장로(채권자)외 4명이 위 6인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카합10564)을 인용해 본안 확정시까지 당회원 및 장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목양교회 대표자가 아닌 전주남 목사에 의해 지위를 회복시킨 점 △소집권자가 없는 자에 소집된 결의는 중대한 하자 있다는 점 △적법한 당회원 지위를 가진 채권자(김용하 장로 4명)들이 그 결의(2018.6.24. 공동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의사 종족 수 및 의결종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채무자들의 목양교회 당회원 및 장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했다.
특히 “김용하 장로 외 4명은 여전히 목양교회의 당회원 및 장로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조OO 등은 면직 이후 그 지위가 회복된 바 없다”면서 “그럼에도 조OO 등은 당회원 및 장로로 칭하며 목양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6월 5일 김성경 목사가 전주남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8라2144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있어 1심 결정을 뒤집어, 전주남 목사가 목양교회 당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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