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기사 내용 허위로 인정, 비방할 목적 있다”
순복음초대교회 전태식 목사에 대한 일방적 폄훼 기사로 기소된 ‘종교와진리’ 발행인 겸 편집인 오 모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기사의 내용이 허위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와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월 4일 사건번호 2018노378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에 있어 검사측과 피고 오 모씨의 항소 모두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1심 직후 오 모씨는 “기사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오 모씨가 고의로 사실을 오해하도록 기사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사 중 ‘19. 취재일기’ 항목에 피멍이 든 허벅지 사진을 게재하고 ‘전씨, 야구 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부교역자들 중 개척 후 동일하게 야구 배트로 예배준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3 여학생 비롯, 어린 학생들까지 구타’라는 사진 설명을 붙였다”며 “허나 사진은 피고인 교회의 전도사이던 최○○ 집사가 스스로 교회를 차린 후 어린 학생 신도들에게 훈육을 빌미로 폭행을 가한 사진이다”고 전제했다.
결정적으로 오 모씨가 취재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며, “사진 설명 문구 중 ‘전씨 야구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이하 부분에 위 최○○ 집사의 사건을 언급 했으나,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전 목사가 학생을 구타한 것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교인에 대한 신도 등의 폭행사실은 일단 피고인의 잡지를 통해 공표되고 나면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제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및 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무뇌인’이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진주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간 허위 기사로 인해 전태식 목사와 교회가 너무도 큰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 교회와 목사님을 향한 근거없는 공격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목사님 관련 허위 내용을 인터넷 등에 악의적으로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겠다”며 “이와 관련한 고소 고발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모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 TOP 5
실시간뉴스
종합기사
more +-
칼빈대-한국외대, ‘글로벌 프렌즈 캠프’ 성과보고회 개최
칼빈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능력과 정서적 ... -
“조기 성애화와 젠더 이념 교육, 다음세대의 가치관 흔든다”
공교육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 -
[세구본 대성회 4신] 절망의 끝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대반전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통과하는 광야의 백성들을 향해, 역사와 성... -
(사)한민족평화나눔재단-광복회, 독립운동 선양 및 보훈문화 확산 MOU 체결
사단법인 한민족평화나눔재단(이사장 소강석 목사)과 광복회(회장 이종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