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들 상대로 발전기금 강요, 10억원 이상 모금”
우일학원 이사회의 전원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안양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정일훈 교수)가 최근 김광태 이사장을 학교발전기금 및 기부금 강요 등에 대한 위법 행위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협은 김광태 이사장이 지난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안양대학교 교수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또는 적립금 명목으로 기부금 납부를 강요해 총 10억 이상의 돈을 모금했으며, 이를 법인 회계로 넣어 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8년 8월과 12월에 수십 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로 4명을 선임했다”며 “2016년 이래 석좌교수와 초빙교수 신학대학원장 등 비전임 교수 10명 이상을 임용하면서 그 대가로 각각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2015년에는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들이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하려 하자, 복직을 시켜주는 대가로 억대에 이르는 금액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았다. 2013년에는 교수들이 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5억원 이상의 지정발전기금을 냈는데, 이를 법인 회계로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수협은 “2018년 불필요한 땅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교비회계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교수들로부터 5억55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아 법인회계에 넣었다. 이 돈을 냈던 대부분의 교수들은 추후 이 돈을 보수 인상이나 퇴직 수당의 형식으로 돌려준다는 학교측의 설명을 믿었다”며 “승진과 재임용 등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기부금을 내야 했다. 이는 사립학교법 그리고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이나 강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교수협의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학비리의 위법을 증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교수협은 이미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 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학교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모금을 질책하는 내용에 녹취록도 발견되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수협은 “정상적인 모금은 사학비리의 위법이 될 수 없지만 자발적인 모금이 아니라 강요된 것이었다면 전혀 이야기가 다르다”라며 “기부금을 낸 당사자들이 강한 압박에 낼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만큼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일학원 한 관계자는 “교수협이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학교 재정이 도움이 될 만한 분으로 이사들을 선임했다는 말이 와전돼 지금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 내용에 대해 사실을 확인코자 김광태 이사장에 직접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은 상태다. 본보 등의 공동취재단은 김 이사장의 반론이 제기되면 추가로 보도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대학 노동조합 안양대 지부는 지난달 26일 우일학원 법인이사 승인 요청 촉구문을 통해 “현재, 우리 대학은 전임 총장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한 태백 문제, 다가오는 재정 적자의 압박, 입학정원 감소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전망, 학내 분열로 인한 학내 갈등 등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근거 없는 소문과 억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우리 대학을 상대로 각종 소송과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 대학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인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시급 한 상황이다”면서 “지난 6월 7일 우일학원은 어려움 끝에 이사회를 통해 이사를 교체하고 이사 승인을 교육부에 요청한 상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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