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교회를 자신의 소유처럼 범죄···이득액 60억 넘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7월 12일 10시에 열린 김기동 목사 배임·횡령 최종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며 “교회의 재산과 담임목사의 재산은 동일시 할 수 없다. 김 목사가 성락교회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배임 횡령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특히 “범행과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무처 직원들의 탓으로 돌렸으며, 목회비에 대해서도 판공비라고 했다가 상여비라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40억원대의 부산 여송빌딩을 성락교회에 매도하고, 매매대금까지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치 않고,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한 것 역시 ‘배임’이라고 판결했다.
그간 김기동 목사의 비리를 주장해 온 성락교회 개혁측은 이번 판결에 크게 환영하면서도, 교회의 치부를 드러냈다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희년을 맞이해 가장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이 즈음에, 말할 수 없는 참담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면서 “독재, 세습, 재정 비리, 개인 우상화 등 일탈을 넘어선 모든 죄악의 종합판을 보여준 김기동 목사의 첫 번째 범죄가 이제야 공의의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증거를 부인하는 모습에서 부끄러움은 오직 우리 교회의 몫, 우리 교인들의 몫으로 남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판결에 대해 김기동 목사측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판례와 법리에도 맞지 않은 부당한 판결로서, 이에 대해 즉시 항소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다”면서 “김기동 목사는 교회의 존립과 운영을 위해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헌신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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