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 소송 결정적 영향 끼칠 듯
백석대신측은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12월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당시 매스컴을 통해 본인 스스로 본 교단 소속이 아님을 선언한 이후 2019년 7월25일 대신복원총회를 설립 선언한 바 이에 전광훈 목사의 회원권을 행정적으로 제명한다”고 공지했다.
백석대신측은 이번 공고가 단순히 교단과 선을 긋는 천명이라고 하지만 현재 ‘교단’ 소속 문제로 한기총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목사에게는 매우 불리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백석대신측 서울동노회를 탈퇴하지 않은 상태로, 한기총 대표회장에 출마해, 자신의 소속을 백석대신측이 아닌 대신측으로 주장해 왔다. 하지만 대신총회(총회장 안태준 목사)는 전 목사는 이미 노회에서 제명된 인물이라며, 전 목사의 주장을 부인했다.
전 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을 구한 홍계환 목사(합동장신 총회장) 등은 “전 목사는 백석대신측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출마 시 자신을 총회장으로 명시한 대신총회 교단 추천서를 제출했다”며 허위서류 제출 등을 문제 삼았다. 반면 전 목사는 자신이 여전한 대신총회의 총회장이라고 반발하며, 완전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백석대신측이 전 목사를 제명한 것은, 제명 직전까지 전 목사가 백석대신측 소속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2심 가처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백석대신측 서울동노회장은 전 목사의 대표회장 후보 출마 당시, “전광훈 목사는 백석대신측 서울동노회 소속이며, 최근까지 상회비를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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