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실위 통해 직무대행 소집할 것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다시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0 민사부는 7월23일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서울지법 2017카합 503)에 대해 지난해 4월26일 내려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고 원결정을 취소했던 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앞선 재판부가 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데 이어, 가처분마저 재인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16년 4월 서울남연회가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고 △피선거권이 없는 이철 목사가 후보자로 등록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철 목사가 당시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 2647표와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312표를 감안하면 약 2500표가 무효표라고 볼 수 있다. 이 하자가 없었다면 선거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선거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감독회장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향후 사건 선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감독회장으로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리교는 오는 30일 내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총실위를 열고, 수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감독회장의 직임이 정지될 경우를 전제로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순, 연장자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실위를 소집하고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교리와 장정에 따라 임시의장은 서울연회 원성웅 감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리교는 오는 9일, 20일 등 총실위를 예고한 상태다. 벌써 10년 넘게 감독회장 선거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감리교가 또다시 위기에 빠진 가운데, 앞으로의 향방에 다시금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16년 4월 서울남연회가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고 △피선거권이 없는 이철 목사가 후보자로 등록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철 목사가 당시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 2647표와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312표를 감안하면 약 2500표가 무효표라고 볼 수 있다. 이 하자가 없었다면 선거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선거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감독회장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향후 사건 선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감독회장으로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리교는 오는 30일 내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총실위를 열고, 수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감독회장의 직임이 정지될 경우를 전제로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순, 연장자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실위를 소집하고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교리와 장정에 따라 임시의장은 서울연회 원성웅 감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리교는 오는 9일, 20일 등 총실위를 예고한 상태다. 벌써 10년 넘게 감독회장 선거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감리교가 또다시 위기에 빠진 가운데, 앞으로의 향방에 다시금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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