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관적 사실에 합치···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
크리스챤연합신문은 지난 2016년 10월 31일 진행된 카이캄 회원총회를 보도한 바 있는데, A 목사는 이 기사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를 신청한 바 있다.
A목사는 당시 회원총회에서 ‘이사장이 카이캄 회원이 아니다. 의장을 교체하라’, ‘개정 전·후 정관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발언을 펼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는데, 크리스챤연합신문은 해당 기사에 이 상황을 옮겨 실은 바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A목사는 이번 사건에서 “카이캄의 회원으로서 이 사건 총회에서 총 회원 수 등 여러 사항에 관하여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피고(지미숙 목사)가 기사에서 이를 폄하하기 위하여 ‘법리를 잘 알지 못하면서 무턱대고 이의를 제기하여 회의에 소란을 일으켰다’거나 ‘안건 상정 후 회원들의 이의가 있기 전에 신·구 정관이 모두 화면에 게재되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고법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인 동시에 카이캄의 홍보국장의 지위에도 있었던 이상 피고가 카이캄 홍보국장으로서 한 발언을 인용한 데 어떠한 법적인 잘못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총회 당시 의장에게 총회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한 경과와 그 주요한 이유, 다른 회원이 원고의 의사진행 방해를 이유로 퇴장을 건의한 사실을 보도함과 아울러, 말미에서 카이캄 홍보국장인 피고의 앞서 본 발언에 이어 회원들 일부의 절차에 관한 오해와 사단법인의 이사자격에 관한 법리 언급까지 보도된 사실”을 확인하며 “‘소란’에 관한 보도 부분의 객관적인 표현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고가 총회절차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사실에 대한 부정적인 논평이나 의견 또는 비판이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지, 그것이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표현행위자인 피고로 하여금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법 재판부는 크리스챤연합신문이 카이캄 회원총회의 신·구 정관 공개와 관련된 보도 내용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서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고법 재판부는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해당 안건이 회원들에게 이미 적법하게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해당 보도부분의 세부사항에 약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이를 두고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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