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적 계약 해지인가? 가맹점의 계약 위반인가?
특히 뉴스서치는 ‘지코바’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와 이에 기반한 본사의 갑질 문제를 되짚으며,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
<관련영상: https://youtu.be/taUWddUlpQU>
뉴스서치는 최근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한 한 가맹점과 해당 점주의 이야기를 다루며, 계약해지의 원인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를 심층깊게 파헤쳤다.
방송에서 지코바 본사는 해당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계약을 위반해왔고, 이에 대해 본사가 수차례 지적해 왔지만, 이 역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에 계약 해지 조치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점주는 본사가 애초에 규정대로 재료를 제공치 않았기에 원천적 문제는 바로 본사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한 전민주 기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중심에 ‘양념소스’가 있는데, 본사는 양념 한 통으로 닭 100마리를 조리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지만, 실제 측정상 이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실제 방송에 등장한 영상에서는 양념 한 통이 87국자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본사에서는 양념 한 통이 100국자가 되며, 이를 측정한 동영상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제출을 이유로 이를 공개치는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 결과 지코바의 정보공개서 문건에 “양념 한통으로 치킨 ‘하한 80에서’ 상한 ‘100마리(평균 90마리)’정도를 요리할 수 있다”고 명시된 부분이 확인되며, 논란을 예고했다.
또한 본사의 식자재 선주문 강요, 식자재의 품질 문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가맹점주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내가 본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 작은 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거대한 본사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서 “현재 다른 지점들도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점들도 어느날 갑자기 계약해지를 당하는 것은 아닐 두렵다”고 호소했다.
반면 본사에서는 법적인 해결을 언급하며, 사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삼가는 모습이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한 전민주 기자는 방송 말미 “본사와 가맹점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상생 관계 속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하루 속히 본사와 가맹점이 조정과 화해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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