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내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노숙인 포함할 것”
보건복지부에서는 올 1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공모를 받아 노인(4개), 장애인(2개), 정신장애인(1개), 노숙인(1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지자체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노숙인 분야만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종민협에서는 향후 노숙인 분야의 커뮤니티케어 준비를 위해, 노숙인 현장(노숙인복지실천협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과 협력해 ‘노숙인 등 지원 실무자들과 당사자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케어 발전방안(2019)’ 연구를 진행했다.
제도와사람연구소 하지선, 우아영 연구위원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좌장을 맡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영신 정책연구실장의 진행으로, 대구쪽방상담소 장민철 소장, 인천 은혜의집 김명동 부원장,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강민수 간사, 보건복지부 장재혁 복지정책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당사자 연구 결과를 발표한 하지선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당사자들 중 60.8%(자활시설 82.9%, 재활시설 43.8%, 요양시설 53.3%)가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주택을 제공하고 일정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시설에서 나가 주택에서 살아볼 의향이 있는지 물었을 때, 생활시설 입소자 중 86%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2016년 노숙인 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의 주요 정책대상이 되는 노숙인 재활‧요양 시설 입소인(7,726명) 중 51.1%(3,953명)가 시설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20년 이상 거주자도 전체의 25.7%(1,990명)에 달했다.
토론을 맡은 종민협 강민수 간사는 커뮤니티케어 및 탈시설화의 관점에서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2016년 노숙인 등 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서 파악한 쪽방 거주민은 6,192명인데 국토교통부(통계청 자료)에서 파악하는 비주택 거주자는 43만 명이다. 주거기본법에 근거해 노숙인 등 복지법의 정책대상자를 확대하고, 법률에 시설 보호가 아닌 주거 우선의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대구쪽방상담소 장민철 소장은 대구에서 진행한 중간주택 모델사업인 ‘희망하우스’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노숙인 분야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대상 커뮤니티케어 사업과는 재원마련 및 예산의 비중에 있어서 접근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장재혁 복지정책관은 이날 토론을 통해 “내년에 진행하는 신규(5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노숙인 분야를 포함하도록 하겠다, 저희가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며, “다만, 지자체 공모에 신청하는 지자체가 없을 경우 전국 지역자활센터를 활용하는 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추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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