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회비 납부하지 않은 교회 청원 처리
예장합동 중서울노회(노회장 김관선 목사)가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금곡교회의 청원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곡교회 문제를 집중 취재하고 있는 교계 인터넷 하야방송은 최근 금곡교회가 올해 들어 봄 정기노회와 가을정기노회 모두 노회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문제는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금곡교회에 대한 청원을 중서울노회가 받아들여 재판국까지 구성한 것인데, 하야방송은 노회 규칙에 의하면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중서울노회 규칙 제7장 재정과 여비 제21조 (재정)에 따르면 △노회의 재정은 지교회의 상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지교회 상회비는 4월 정기노회 시에 2분의 1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10월 정기노회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제 2항이 위배되었을 경우 해당교회의 모든 청원서를 기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야방송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노회는 금곡교회와 관련한 청원을 받아들이고, 재판국을 강행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에 대해 금곡교회 당회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국장은 “절차가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는 노회로부터 수임 받은 내용만 다루면 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중서울노회 규칙 제7장 재정과 여비 제21조 (재정)에 따르면 △노회의 재정은 지교회의 상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지교회 상회비는 4월 정기노회 시에 2분의 1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10월 정기노회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제 2항이 위배되었을 경우 해당교회의 모든 청원서를 기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야방송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노회는 금곡교회와 관련한 청원을 받아들이고, 재판국을 강행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에 대해 금곡교회 당회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국장은 “절차가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는 노회로부터 수임 받은 내용만 다루면 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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