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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점유’ 명백한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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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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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채영 변호사 “원상회복 현실적 불가능, 변상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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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랑의교회 문제에 대해 점유 자체를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건설·부동산 전문 김채영 변호사(법무법인 소망)는 최근 건설법무학회 발표와 교계 일간지 기고를 통해 사랑의교회 문제를 심도깊게 다뤘다. 김 변호사는 해당 발표에서 사랑의교회 사태의 전반적 이해와 후속조치, 앞으로 발생할 위험요소 및 집행 가능성 등을 예측하며, 관건이 되고 있는 원상회복에 대한 전문가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원상회복 문제가 안전상 문제를 동반하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교계 일간지 기고를 통해 먼저 교회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해도 나중에 건물에 구조적 하자가 발생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원상회복에 대한 단순한 법리적 이행이 아닌, 현실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사랑의교회의 지하공간 점용이 무조건적인 불법이 아니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김 변호사는 도로점용허가가 없는 것으로 됐다고 해도 토지 인도 대상 부분을 특정해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점유 자체가 명백히 불법이라 보기도 어렵다면서 이런 점에서 서초구청으로서는 원상회복 명령 발부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 뿐 아니라, 원상회복 범위를 특정키 어렵다는 관측도 전했다. 김 변호사는 대집행(원상회복) 범위가 집행의무자가 이행의무 범위를 알 수 있도록 위치와 면적 등이 명료해야 하지만 교회 건물 중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있는 건축물은 예배당 성가대실 방송실 등 지하 구조물 일부다면서 따라서 특정을 할 수 없고, 서초구청은 대집행을 위해 집행 대상 부분에 대해 법원의 퇴거 및 철거 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하지만 판결을 받는 것도 곤란하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며,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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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채영 변호사는 지난 1122일 열린 건설법무학회 2019년 하반기 학술발표대회에서 금번 사랑의교회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펼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건설법무학 박사로, 한국건설법무학회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관계법 학술분과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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