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총회 ‘목사’에서 ‘세례교인’으로 변경
학교법인 한신학원(이사장 김일원)은 지난 1월 30일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학교 장공관 1318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한신학원 이사회는 만장일치 결의를 통해 정관 제37조(기본 자격과 임면) ③항의 한신대 총장 자격을 기존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의 목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세례교인으로서 교육경력(또는 목회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변경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16일에 열렸던 이사회 산하 관련 연구모임 결의사항이 정관 개정을 통해 최종 결의된 것이다.
또한 정관 제14조 제2호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현재 “이사 19인(이사장 포함)”에서 “24인(이사장 포함)”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 2016년 열린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1회 총회에서 한신학원 이사를 1노회 1인으로 구성하는 결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한신학원은 그동안 단계별로 이사 정수를 늘리고 있다.
이처럼 총장 자격을 “목사”에서 “세례교인”으로 바뀐 것과 이사회 정수를 “24인”으로 확대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최근 한신대는 총장선출에 따른 어려움을 겪었으며, 민주적 총장 선출 방법과 총장 자격 변경에 대한 요청이 4자 협의회(학교, 교수, 직원, 노조 대표)와 학내외 구성원을 통해서 꾸준히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한신학원 김일원 이사장은 “입학정원 감소, 부족한 재정 등으로 대학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총장의 자격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사회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제 민주·진보대학이라는 한신의 위상과 명성에 걸맞게 이사 정수를 확대하고 총장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그 취지를 전했다.
연규홍 한신대 총장은 “총장 자격 확대는 개교 8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 구성원은 물론 외부에서도 많은 의견 수렴을 하며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총장 자격 확대는 민주적 총장 선출과 평화 한신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큰 결단이자 변화와 혁신을 위한 한신인 모두의 큰 성과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한신대의 총장 자격 확대와 이사회 정수 확대를 위한 정관 개정은 학내 구성원의 변화와 주변 대학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의 실천지성을 이끈 진보대학인 한신대는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이했다. “민족과 함께 한 80년, 평화로 도약하는 한신”이라는 새로운 모토처럼, 평화·융복합 대표 대학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한신대의 민주적 노력과 행보가 향후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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