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도지사, 정치 도지사의 과욕··· 종교 자유 침해이자 탄압”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집회의 전면금지 의견수렴과 관련해, 경기도 내 교회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총 31개 시군으로 이뤄진 경기도에는 1만천 교회, 350만 성도들이 운집해 있다.
최근 경기총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권 교회들은 경기도의 ‘코로나19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 및 의견수렴’과 관련해 종교탄압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배포했다.
경기도권 교회 관계자들은 “경기총과 31시군 15,000교회 목회자들과 350만 성도들은 도지사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나 탄압이 아닌가하는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규정도 없고, 선례도 없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이라는 기본권 침해행위를 도지사 개인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올린 것은 정치 도지사의 과욕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교 분리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예배방해죄에 해당되어 형법에도 저촉된다”면서 “예배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고, 종교집회도 마찬가지인데 도지사가 고민하는 종교집회는 너무 한정적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 31시군 기독교연합회와 15,000교회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견수렴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면서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검토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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