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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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제21장은 공동의회 헌규는 공동회가 웬 일인가?
부(夫)상 복기(服期)만 있고, 부상(婦喪)엔 뺀 「헌규」

(승전)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국어국문학회 감수 민중서관 2000년 판 p.1612)「어린이세례」를 「아동세례」로 하였으며, “부모 부재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함은 옳아 보이지 않아 삭제했다.
3. 유아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할 연령이 된다⇒ (어린이세례나, 아동세례 받은 자가 만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할 연령이 된다)
제7조 교회의 선거투표
1. 선거 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1964년 판의 오류) 1. 교회의 선거 투표는 무흠입교인이…
2. 교회 직원을 선거함에 있어 병로(病老) 여행이나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참석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와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여행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본교회 예배에 참석 치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3. 연기명(連記名) 투표에 있어 계표(計票)함에 대하여 정원수 이상을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 정원수 이내를 기입한 표는 유효표로 인정한다⇒ 한 표에 선거 정원수를 연기명하는 투표에서 개명된 수가 정원수에 미달된 표는 유효로 하되 정원수를 초과한 표는 무효로 한다. <이유> 꼬인 문장을 바로잡았음.
4.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백표가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무효표로 하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총표수로 계산하고, 백표는 총표수에 계입하지 않는다⇒ (1964년 판의 오류)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한 투표용지가 아니거나,) 백표가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2000년 판의 오류) 백표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제10조 권찰
1. 제직회원 이외 권찰을 세워⇒ (제직회원 외에 권찰을 세워…)
2. 권찰의 임무는 구역을 정하고 (1구역은 약 10가정) 남녀 권찰에게 맡겨 매주간…⇒(1964년 판의 오류) 권찰은 당회가 정한 구역 (1구역은 약 10가정)을 맡겨 매주간 혹은 매월…
제11조 혼상례(婚喪禮)
3. 복기(服期)는 부모상에는 1개년이고, 부(夫)상에는 6개월간으로 한다⇒ (1964년 판의 오류) 복기는 부모상에는 1개년이고 부부(夫婦)상에는 6개월 간으로 한다.
제12조 병자에게 안수  
교회에서 헌법에 의지하여 성직을 받은 자 외에 병자를 위하여 함부로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1964년 판의 오류) 교회헌법에 의해 성적을 받은 자 외에는 병자를 위하여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성경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약 5:14)고 교훈한다.
제13조 문서 비치⇒ 교회의 비치 문부
교회마다 다음과 같은 문서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교회의 비치 문부는 아래와 같다)… 3.공동 회의록⇒ (공동의회 회의록, 5.제직 회록과 각 단체 기관회록⇒ (1964년판의 오류) 제직회 회의록과 교회소속 각회의 회의록
권징조례 ⇒교회권징
제2장 제10조…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종용히⇒ (1922년 판의 오류)… 쌍방으로 조용히 화해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 가급적 재판에 이르지 않게 함이 옳다.
제12조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 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기소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자초지종 원고가 된다)
 만일 소송 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 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변호인을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돕게할 것이다⇒ (제103회 개정헌법의 오류)… 만일 소송사건이 상소될 경우 기소위원은 상회원 중에서 자기를 방조할 회원 한 두사람을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4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1930년 판의 오류)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1.평소에 피고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1930년 판의 오류) (1.평소에 피고에 대하여 원한이 있는 자)
3. 재판 혹 처벌 중에 있는 자⇒ (3.재판을 받거나 벌 아래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4.피고의 처벌로 이익을 얻을 자).
제3장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제16조 소장에는 범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죄증 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1960년 판의 오류) 고소장에는 <이유> (장의 칭호가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이니,) 범죄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죄증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시일과 장소와 그 정형과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제17조 소장은 1조에 한 가지 범죄사건만 기록하되 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범행을 동시에 고소할 수 있고, 매사건에 죄증 설명서를 각기 제출할 것이며 치리회는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사건을 축조(逐條)하여 가부 결정한다⇒ (한 사람의 여러 가지 범죄 사건에 대하여 동시에 고소할 수 있고, 고소장에는 사건마다 일괄된 죄증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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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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