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인용 기자회견 개최
최근 법원으로부터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직무정지를 받아낸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엄기호 목사, 서기 김정환 목사/ 이하 비대위)가 다시는 한기총에서 전광훈 목사와 같은 정치 목사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득이하게 한기총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비대위는 먼저 “한기총이 구태와 불법에 찌들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기총이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한기총 대표회장에 올랐을 당시에도 홍계환 목사 등에 의해 직무정지가처분은 제기됐었다. 허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기각되었고, 올해 단독으로 출마, 연임에 성공했지만, 비대위의 직무정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며, 결국 대표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비대위는 지난 2월 20일 한기총 제31차 총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총회 무효 및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고,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5월 18일 전광훈 목사의 대표회장직무정지가처분을 인용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전광훈 목사를 ‘전광훈 씨’ ‘전광훈’ 등으로 호칭하며, 목회자로서의 선을 그었다. 비대위는 “전광훈은 차마 기독교인으로서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각종 막말과 거짓말로 자신의 정치적 세를 확산해 갔다. 현 정부와의 대결구도를 강화하면서 화합에 걸림돌이 됐고, 탈 기독교 현상을 부채질하는 기폭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독교 정신과 전혀 무관한 선동질로 끼친 해악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전광훈의 경거망동은 하늘을 찌를 기세였다.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망언은 두고두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맹비난했다.
한기총은 조만간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에 의해 대표회장 보궐 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비대위는 일전과 같이 직무대행자에 기독교인 변호사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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