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 분립 예배 통보에 이 목사측 “오프라인 예배 중단” 맞서
하지만 이 목사측이 이들 성도들의 예배를 사실상 가로막고 나서며, 또 다른 반발을 야기했다. 반대측 성도들은 지난 7일 주일 1, 2부 예배가 끝난 뒤, 비어있는 본당에서 약 350여명이 모여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 목사측이 전기를 차단해, 반대측은 방송 기기의 사용은 물론이고, 불도 켜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게 됐다.
이날 반대측의 추산에 따르면 이 목사측이 주관한 주일예배(현장, 온라인)에는 160여명이 참여했고, 반대측은 현장 예배에만 35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목사를 반대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훨씬 많음에도, 오히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한다는 성토가 터져 나온 것은 당연했다.
이에 반대측 성도들은 금곡교회 교인으로서 예배를 위해 교회 시설을 이용할 정당한 권리가 주장하며, 이 목사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요구사항을 밝혔다.
반대측은 본 내용증명에서 이 목사측의 1, 2부 예배가 끝난 뒤 매 주일 오후 12시30분-14시30분에 금곡교회 2층 대예배실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교회 출입구 개방 △2층 대예배실의 개방 △방송실 개방 및 시설 사용 △2층 대예배실의 냉난방 시설의 사용 △코로나19방역수칙준수를 위한 교회 1층 출입구 내에서의 활동 △화장실의 개방 △지상, 지하 주차장의 개방 △1층 출입구로부터 2층 대예배실까지의 전등 및 엘리베이터의 정상 작동 △기타 예배를 위한 준비 및 진행 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교회에 속한 예배당 및 모든 시설에 대한 총유권자가 교인임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어필했다. 반대로, 자신들의 교회 진입을 방해하거나, 건물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는 명백한 예배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노회로부터 치리를 받은 장로들에 대해서도 현재 해당 사건이 총회에 상고되어 계류중임을 밝히며, 이들 역시 아직 교회의 구성원으로 예배당 사용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내용증명이 금곡교회 사태에서 매우 중요한 점은 교회 분쟁의 또다른 전환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간 금곡교회는 수년째 치열한 내분을 지속하며, 엄청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 상황에 분립 예배가 서로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사회법과 총회법 등의 결정적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반대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예배에 대한 서로간의 불가침 제의를 전했다. 반대측은 “단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건물을 사용하려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며 “예배 이외에 교회 갈등과 관련해 이 목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항의, 시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고 약속했다.
허나 내용증명 발송 이후, 이 목사측이 돌연 현장예배를 전면 중단키로 하며, 반대측의 요구는 묵살된 상황이다. 이 목사측은 교인들에 대한 공지를 통해 “당회는, 최근 교회 인근지역의 코로나19 확산과 교회 방역체계를 깨뜨리는 몇몇 무질서한 행태를 심각하게 받아드린다. 6월 10일 수요예배부터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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