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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비대위, 박중선 목사 재정 횡령 재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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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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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총 공금 1억 6천여만원 횡령, 3번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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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한기총이 전광훈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정지에 이어, 이번에는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에 대한 재정비리 폭로로 또다시 시끄러워질 태세다. 지난 2년 간 절대권력으로 군림했던 전광훈 목사를 대표회장에서 끌어내린 바 있는 한기총 비대위(위원장 엄기호 목사)는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 역시 총 16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비대위 서기 김정환 목사는 지난 615일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박중선 목사의 대략적인 횡령 내역을 밝히고, 즉각 한기총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 금번에 김 목사가 고발한 내용은 한기총 4~5 교단의 회비 및 한기총 공금 등 총 16천만원에 대한 횡령으로, 한기총 공동회장 김모 목사가 이를 증언하는 확인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한기총 재정 비리가 또 터지고 말았다. 전광훈 목사가 불법적으로 한기총을 사유화했다면, 박중선 목사는 전 목사와 결탁해 실질적인 한기총 운영권을 손에 쥐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늘 비대위는 전 목사는 횡령, 자격모용,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_김정환 고발.jpg
 
박중선 목사가 한기총 재정과 관련해 고발당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먼저 지난 2018년 한기총 조사위가 네팔 대지진 성금, 울릉도 태풍 피해 성금 등에 대한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으며, 지난 3월에는 회원교단인 예장개혁(총회장 정학채 목사)측의 회비 2050만원을 박 목사 개인 통장으로 수령해 또다시 고발 당했었다. 김정환 목사는 2018년에는 한기총 조사위 서기로, 지난 3월에는 개인 회원자격으로 박중선 목사를 고발한 바 있다.

 

이 뿐 아니라 박중선 목사가 한기총 사무총장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기총의 사무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대표회장의 임명과 임원회 보고, 실행위 추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기총 관계자는 단체 정관상 사무총장은 대표회장 임명만으로 이뤄지며, 임원회나 실행위 등의 추인 과정은 필요치 않다면서 사무총장직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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