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다수의 국민들을 역차별할 ‘차별금지법안’ 발의되다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다시 차별금지법안이 29일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이번에 입법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장혜영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이상 정의당) 강민정(열린민주당) 권인숙 이동주(이상 더불어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등 10명이다.
이들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 23가지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을 실현한다는데 그 이유를 삼고 있다.
이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 가운데 핵심은 역시 ‘동성애’와 관련된 조항이 많다. 가족 및 가구의 형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그렇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징벌적 조항을 두어서,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 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 이외에 배상금을 손해액의 2~5배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날,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민단체와 법조계,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단체 등 500여개가 합하여 발족한 “진정한평등을바라며 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 김기수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 변호사연대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성소수자를 권력에 이용하는 것이고, 특수한 가치를 법률로 강제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 명재진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헌법적이며, 자유민주주의를 뒤엎으려는 것이며, 동성애는 이데올로기 투쟁이고, 국제법이나 조약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하였다.
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는 처벌조항이 들어가는데, 이는 사법부에 대하여 법을 해석하게 하므로, 전반적으로 동성애 반대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반동성애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13년에도 66명의 국회의원들이 대대적으로 입법하려다가 국민들의 저항을 받아 중지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역차별’하려는 차별금지법을 굳이 계속 발의하는 의원들의 강박증과 조급증이 딱할 뿐이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각 분야별로 차별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있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역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교계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어이없는 행위도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때, 교회와 가정, 사회와 국가가 입게 될 치명상은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
차별금지법에서 지향하는 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그 독소조항과 폐해를 알게 된다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법안임을 금방이라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의원 앞에서 결코 우매하지 않으며, 그들의 잘못된 입법 활동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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