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주 이하 낙태 허용 방침에 교계 반발
낙태죄는 제정 66년만인 올해 말 효력을 잃게 된다. 지난 2019년 4월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금번 개정 법안은 이에 따른 것으로, 낙태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 나름 양측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듯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발상 자체가 애초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독교계 공감은 조금도 얻기 어려울 듯 보인다. 14주라는 특정 시기를 두고, 생명의 가치 차이를 구분할 수 없기에, 금번 법안은 낙태죄를 유지한다기보다는 낙태의 허용이라고 보는게 훨씬 더 옳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 한국교회총연합은 짧은 논평을 통해 금번 개정안이 ‘낙태 합법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교총은 “인간의 자기 결정권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임신으로 생성된 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며 “금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를 통해 생명 경시를 법제화할 것이 분명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 역시 법이 생명의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언론회는 “법은 우리 사회의 하부체계인데, 법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심지어 생명에 대한 결정권마저 갖는다면, 이는 하위 개념인 법이 상부 개념인 양심과 자유,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능가하여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면서 “법이 오히려 사회적인 계약과 규범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면, 굳이 이런 법체계가 왜 필요한가? 살인을 방조하고 오히려 그런 행위를 보호하는 법은 필연코 병든 사회를 만들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굳이 ‘낙태죄’ 개정코자 한다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에 제한해야 하고, 낙태를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양심적이고 종교적인 의료인을 처벌하지 않는 등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함께한 여성 100인’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동 단체는 여성계 원로 100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그 어떤 여성도 임신 중지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며 △여성을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인정 △성평등교육과 피임교육을 모든 시민에게 실시 △원치 않는 임신 예방, 임신 중지 접근성 확대, 안전한 의료지원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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