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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가교회 옥상 ‘십자가’ 설치,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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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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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아성교회, ‘십자가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 청구’ 승소

상가교회 옥상에 설치한 '십자가' 조형물이 주택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교회 상당수를 차지하는 상가교회들이 종종 십자가 설치를 두고, 크고 작은 시비를 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적 분쟁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요구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아성교회(담임 서후현 목사/ 경기도 화성시 소재)가 화성시동탄출장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2020구합62144)'에서 교회에 손을 들었다. 아성교회에게 상가 옥상에 설치한 십자가를 원상복구하라는 피고(화성시동탄출장소)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510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동에 문을 연 아성교회는 그해 상가 옥상에 십자가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펼쳐왔다. 하지만 14년이 흐른 지난해 11, 화성시동탄출장소는 돌연 아성교회를 향해 "십자가가 증설 허가 없이 설치했다",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적용, 이를 이행치 않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고 통보했고, 아성교회는 이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화성시동탄출장소가 아성교회에 적용한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개정 시점을 주요하게 살폈다. 지난해 12월 시정명령을 내릴 당시 적용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십자가가 세워졌던 200512월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 20168월이며, 이후 201811월 시행령이 개정됐다.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이전의 주택법에서는 십자가의 설치 즉, '증설'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성교회측은 "십자가가 설치될 당시 시행된 구 주택법 시행령은 '증설'의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201811월 개정된 시행령에서 비로소 신설됐다""피고는 아무런 근거없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소급 적용해 시정명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 역시 아성교회측의 주장에 동의했다. 법의 변경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 법령이 아닌 구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일인 20168월 이전에 종전의 주택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십자가는 당시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구 주택법상 설치가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십자가를 철거해 원상복구를 명한 이 사건은 더 살펴볼 필요없이 법령의 적용 등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201811월 이전 십자가를 설치한 상가교회 중 비슷한 분쟁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이번 판례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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