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목사 “비참하고 암담하다. 불복 할 것”
재판위는 금번 판결의 이유로 1)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사”인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것 자체로 동성애자에 대해 찬성 및 동조 한 직접적 증거가 된다. 2) 포스터에 소속교회가 아니라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단체의 이름을 명기할 것은 동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3) 무지개예수가 공개한 무지개교회 지도에 의하면 영광제일교회는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교회다. 4) 실제로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심사나 재판에 있어서는 이를 숨기고자 했다. 5) 원고측이 제기한 인터뷰 영상과 기사는 자유롭게 신뢰할만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동환 목사측은 즉각 불복의사를 밝혔다. 이 목사는 “징계의 경중을 떠나 유죄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저는 이 비참함과 암담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며 “형벌을 내리고 목사의 직위를 박탈하고 교단 밖으로 쫒아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과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목회적 신념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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