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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비대위, “직무대행 향한 사퇴 촉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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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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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적 인사들이 손 잡고, 직무대행 몰아내기 나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엄기호 목사, 서기 김정환 목사)가 김현성 대표회장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한기총 교단, 단체장 협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수 목사/ 이하 교단협)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실상 몇몇 인사만의 사적 모임으로, 한기총의 혼란만 더욱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앞서 교단협가 김현성 직무대행에 대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논란을 일고 있는 상황에 비대위는 이러한 기자회견이 김현성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파송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려는 일부세력에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도덕성도 문제 삼았다. 비대위는 속칭 교단협 자문인 B목사는 자칭 한기총 사무총장으로, 교단협 총괄본부장 C목사와 함께 울릉도 등 국민성금 3억원 횡령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기부금품법위반, 공금횡령 2019형제36895)되었으며, 자격모용(사칭)으로 추가 고발됐다고 비난했다.

 

또한 B목사 고발에 목소리를 높인 A목사가 갑작스레 B목사와 손을 잡고, 함께 직무대행 몰아내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B목사가 노동청에 제기한 사무총장 면직구제신청이 지난 25일 각하됐음을 알렸다.

 

비대위는 한기총을 위해 소명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대행에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사퇴하라는 무례를 범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며 그간 직무대행은 불우이웃에 마스크를 전달하고, 반한기총 세력으로부터 단체를 보호하며, 내부 개혁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대변했다.

 

이에 비대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일부세력의 호도는 불법이며, 한기총 정상화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강력 규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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